입다물은 김재현 산림청장, 속았나? 속였나?
입다물은 김재현 산림청장, 속았나? 속였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12.1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청회 아니다’라더니 안색 하나 안 바뀌고 ‘공청회 축사’…뒤에서는 전문가 모아놓고 ‘공청회 사전회의’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심사위원 ‘공개 못해’…임업진흥원도 산림과학원도 마찬가지…이유도 ‘가지자기’

▲ 축사를 하고 있는 김재현 산림청장.

[나무신문] 김재현 산림청장이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산림청은 지난 11월1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주관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은 물론 유인물, 플랜카드 등에도 모두 ‘공청회’라고 못 박혀 있었다.

주최자인 안상수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 모두 ‘공청회’라는 전제로 인사말과 축사를 이어나갔으며, 산림청장 또한 ‘공청회’라는 사실을 강조해 축사 했다. 대회의실은 목재법에 대한 목재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듯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찼다. 상당수는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자리였다. 이유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일부 어긴 것 아니냐는 문재제기가 있었고, 산림청은 나무신문의 이러한 취재가 시작되자 최종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공청회가 아니라 ‘일종의 설명회’ 같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다면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산림청 담당자는 “(언제 밝힐지 내부적으로)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 바 있다. <나무신문 490호 11면 「안상수 의원님, 김재현 산림청장님 “그거 공청회 아니랍니다”_업계, “시골서 장인어른 올라온다고 해서 생업 작파하고 서울역에 나가보니 처삼촌이 나타난 격” 허탈」참조>

그러나 이후 산림청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공청회 당일 산림청장 또한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공청회’를 주관해 진행한 것. 더욱 심각한 건 산림청이 이번 일을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감추고 속인 게 아닌가 하는 정황까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나무신문이 이 사안의 취재를 시작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마지막 답변을 들은 게 지난 11월8일의 일이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산림청은 스마트워크센터 대전청사 제1회의실에서 핵심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관련 전문가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을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날 심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산림청이 이처럼 명확한 이유나 충분한 근거 없이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는 예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무신문은 최근 산림청을 통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사)목재문화진흥회가 공모해 진행한 2017년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의 세부 지원내역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처음에는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의 영업비밀과 심사위원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다가, 요청이 거듭되자 지원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명단은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다시 한 번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경유 ‘이름과 소속’ 말고 공개될 다른 개인정보가 과연 무엇이냐며 또 한 번 공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산림청은 ‘사실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된 장기판을 뒤엎은 격이다.

때문에 이번 2017년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심사과정에 밝혀지면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활성화 사업별 지원 총액은 △목재산업박람회(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억7000만원,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주)미디어우드) 4200만원, △목재체험교실(11개소) 각각 800만원~1000만원 등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총 12개 기관 및 단체는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맺은 단체 또는 업체’라는 자격조건이 붙었지만, 사기업인 미디어우드만 유일하게 이러한 조건 없이 ‘최근 3년 목재관련 전시실적 보유업체’ 자격으로 42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미디어우드가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명목으로 지원받은 4200만원의 세부항목 중 무려 15.5%에 해당하는 650만원이 ‘기타’ 항목으로 잡혀 있다. 이는 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목재산업박람회의 ‘기타잡비’ 436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박람회 사업비 전체에서 ‘기타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표1 참조>

▲ 표1 :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세부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 자료제공 =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처럼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유독 남들과는 다른 자격요건을 부여받고, 더군다나 사업비의 15%가 넘는 금액을 ‘기타’로 적어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심사과정을 복기해 보자는 요구 어디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초등학생의 코묻은 용돈 사용계획서도 기타잡비를 15%까지 잡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이 거듭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다시 밝힌 ‘사실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청은 답변서를 통해 그 이유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심사위원 명단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를 진행한 위원 명단이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다음 해의 심사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나무신문이 입수한 이 사안의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보공개 심의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거론치도 않은 이유를 억지로 끄집어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일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회의록 참조>

▲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과연 그렇다면 산림청이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심사위원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나무신문은 이 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역시 (사)목재문화진흥회가 산림청을 통한 국고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최근 10년 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은 연도별 수상작 및 심사위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 <나무신문 483호 9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 누가하나 봤더니 」참조>

그런데 유독 이 건의 심사위원 명단만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며 숨기고 있는 것. 두 사업 모두 산림청의 국고지원으로 (사)목재문화진흥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무신문 481호 11면 「나랏돈 지급내역이 웬 영업비밀?…떳떳하게 공개하라」참조>

임업진흥원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공개할 정보를 숨기는 것은 산림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무신문은 지난 8월 경 한국임업진흥원이 그동안 목재법에 따른 목재생산업체교육(이하 법정교육)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패턴이 나타났다. <나무신문 479호 11면 한국입업진흥원, 목재법으로 번돈 어디에 어떻게 썼나」참조>

다과비·식비가 2014년엔 교육생 1인당 729원에 그쳤던 것이 2015년에는 2만4068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7만7502원까지 솟구친 것. 그런데 이 정도는 교재비의 상승곡선에 비하면 애교수준이었다. <표2 참조>

2014년 교육생 1인당 1986원 들었던 교재비는 2015년 9만1208원을 거쳐서 2016년에는 23만9419원까지 폭발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10권 세트 정가가 13만8000원에 불과하다. <표3 참조>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임업진흥원은 이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나무신문은 다시 ‘개인정보를 가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나무신문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담당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줄 수 없다’며 ‘10월에 해당 직원이 출근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이 다 끝나고 11월도 가고 12월도 중순을 넘어서는 지경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 1인당 800원도 안 되던 다과 및 식비가 고급 뷔페 수준인 7만7000원까지 지출되고, 2000원도 안 들던 1인당 교재비는 어째서 10권짜리 대하소설 세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23만9000원이 됐는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 법정교육을 받은 교육생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질 좋은 다과와 식사를 제공 받았다거나 제작비가 20만원 넘게 들었음직한 교재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키려는 ‘영업비밀’?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태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나무신문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산업박람회와 코리아우드쇼 참가에 들어간 총 비용과, 세부내역을 밝히고,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산림과학원은 (주)에이스페이스마케팅 등 전시부스 제작 및 설치, 운영 업체들과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10원 단위까지 빠짐없이 공개한 반면, 코리아우드쇼 등 전시회 주최사와의 지출 증빙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과학원이 내세운 이유는 역시 ‘해당되는 법인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나라에서 세워서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일에, 역시 나라의 세금이 집행된 사안은, 어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소상히 밝히는 게 원칙’이라면서 ‘특히 전시부스 설치와 관련해 계약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세부내역은 공개하면서, 전시회 주최와 관련된 법인 및 단체의 세부내역만 공개치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및 미디어우드와 관련된 세부내역도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역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Tag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