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목재법으로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썼나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법으로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썼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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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져…교육생 1인당 식비 729원에서 7만7502원
1인당 1986원 들던 교재비는 23만9419원으로 ‘폭발’…급기야 지난해엔 3200만원 ‘적자’

[나무신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에 의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익규모에 대한 목재산업계의 관심이 씀씀이 항목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나무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목재생산업체교육(이하 법정교육)으로 4억여 원, 목재제품 사전검사 수수료로 5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신문 475호 10면「한국임업진흥원, 목재법으로 얼마나 벌었나보니」 참조>

그런데 공개된 자료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수익보다는 아귀가 잘 맞지 않는 지출항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 법정교육 교육생 수는 해마다 크게 줄어들었는데 반해 교재비 및 다과비와 식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1 참조>

또 2014년 지출항목에서 강사료, 교육장내 손해보험, 교육장 간 이동, 교육장 대관료 등이 모두 포함된 ‘지급수수료’ 보다 ‘강사료’ 한 항목 지출액이 높은 것도 아귀가 안 맞았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2015년부터 교육생들에게 아침식사 대용 다과와 점심,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까지 제공했으며, 교재비의 상승 또한 해마다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질과 내용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만으로는 가파르게 치솟은 지출액 상승곡선 수수께끼를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과비·식비는 2014년 교육생 1인당 729원에 그쳤던 것이 2015년에는 2만4068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데 이어 2016년에는 7만7502원까지 솟구친다. 그런데 교재비의 상승곡선에 비하면 다과비 상승은 애교수준이다.

교재비는 교육생 1인당 2014년 1986원 들었던 게 2015년 9만1208원을 거쳐서 2016년에는 급기야 23만9419원까지 폭발했다. <표2 참조>

이와 같은 비용 상승 때문인지 임업진흥원은 법정교육으로 첫해에는 1500여 만원의 흑자를 보였다가 2016년에는 3200만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에 최대한 반영했다.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생들에게서 항상 ‘이른 수업 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아침식사 제공을 고려했으나 비용과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그 대안으로 2015년부터 아침식사 대용 다과와 중식을 제공하게 됐다. 그리고 2016년 교육 총 3회 중 1회는 주변에 식당이 전혀 없는 교육지에서 진행하게 돼, 교육생들에게 조식과 석식까지 제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2016년의 다과비·식비가 2015년보다 더 증가하게 됐다”면서 “2014년 교육 진행의 결과, 강의자와 교육생 모두 ‘교재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종별 교재에서 일부 종에 대해 품목을 세분화하고 디자인을 넣는 등 교재를 개선했다. 그리고 2015년 교육에서는 수업 자료에 대해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2016년 교재는 컬러 인쇄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강사료가 지급수수료보다 높은 것은, 강사료 일부가 ‘직접사업비’ 항목에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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