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님, 김재현 산림청장님 “그거 공청회 아니랍니다”
안상수 의원님, 김재현 산림청장님 “그거 공청회 아니랍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11.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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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골서 장인어른 올라온다고 해서 생업 작파하고 서울역에 나가보니 처삼촌이 나타난 격” 허탈

산림청 주관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법 일부 개정안 공청회한다고 당사자들에게 공문 발송

‘14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지켜지지 않은 정황…일각서 “공청회 일정 다시 잡아야 한다”

문제 커지자 산림청은 “공청회 아니라 설명회” 발뺌…한미FTA 개정 공청회도 늑장 알리고 “문제 없다”

 

▲ 김재현 산림청장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나무신문]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서 못 박고 있는 내용이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일곱 가지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산림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제목, 일시, 장소 등 일곱 가지 필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이용해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도 있다’처럼 임의규정이 아니라 ‘알려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그런데 산림청이 최근 공청회 개최를 알리려고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공문 두 건이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무효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을 다시 잡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두 건의 공청회는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과 한미FTA 개정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최근 목재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목재사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처음에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나무신문의 취재가 거듭되자 ‘이것은 사실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 같은 것’이라는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렇다면 공청회 개최라는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뒤 알려 주겠다’고 답했지만, ‘공청회’ 개최 하루를 앞둔 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이것은 사실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 같은 것’이라는 산림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가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보면 ▲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정안에 반영 ▲개요 ▶일시 : 2017. 11. 10.(금), 14:00~16:00 ▶주관 : 산림청 ▶장소 :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주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좌장 : 장상식(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 ▶토론구성 ▷①지정토론(60분) : 산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5명 _김승태((사)대한목재협회 전무) _김영석((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전무) _김원수(산림청 목재산업과장) _도금현(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장) _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②자유토론(20분)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대상 : 국회, 목재산업계, 학계 및 일반국민 등 100여명 등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진행순서를 보면 목재법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산림산업정책국장의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기 전에 김재현 산림청장의 개회사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전 인천시장)의 인사말 및 기념촬영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이날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청장과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에까지 보고와 결재, 전달 등이 끝난 사안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19일 안상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김승희 김진표 김철민 김도읍 이양수 홍문표 정유섭 민경욱 권석창 이군현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청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공문이 시행된 날짜다. 공문은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의 결재로 10월27일 시행된 것. 10월27일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공문에 나타난 ‘수신자’(당사자) 22곳 중 네 곳에 확인한 결과 한 곳은 아예 8일까지 공문을 받지 못해서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한 곳은 11월1일에 공문이 접수됐다는 게 확인됐다. 산림청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별도의 공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법상 흠결이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목재업계 내에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사전에)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을 취해와서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인데,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소위를 열어서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그 담당자는 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공청회가 아니라 일종의 설명회 같은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공청회’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나서서 공청회를 개최할 일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림청 주관 공청회’ 급으로 진행해 △좌장 및 토론자 등을 섭외하고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공청회’ 개회사와 인사말을 하도록 일정을 잡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14일 전에 공문이 도착하도록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알림’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무신문이 확인한 네 곳의 수신자 중 한 곳은 27일에 해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고 확인했다. 공청회도 아닌 일반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결재) 당일 당일특송 등기우편으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요건을 갖춰야 하는 14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보냈다는 말이다.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산림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공문을 제때(14일 이전)에 받은 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목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발의를 앞두고, 관련기관과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회원사 관계자의 공청회 참석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모두들 공청회로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산림청 담당자는 8일 오후 “공청회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무신문의 질문에 대해서 “(목재산업)과장이 들어오면 상의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청회 개최까지 20여 시간을 남긴 9일 오후 6시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산림청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목재법 개정을 산업계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목재법은 현재 목재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최대 현안이다.

한편 목재법 못지 않게 산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게 바로 한미FTA 개정협상이다.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11월1일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림청 소속과 및 관련단체를 수신자로 해 배포했다. 내용은 11월10일 오후 9시30분부터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니, 11월5일까지 참가신청을 하라는 것.

11월1일은 행정절차법상 지켜야 하는 14일 전보다 한참이나 못 미칠 뿐 아니라 참가신청 마감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 공청회 역시 목재법의 ‘공청회급 설명회’처럼 절차상 흠결이 주장됐다.

이에 대해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그렇게(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이번 공청회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산림청은) 목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달만 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10월27일자로 해당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가 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미FTA 개정이 목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27일 즉시 업계에 전파했어야 한다는 게 산림청에 대한 업계의 아쉬움이다.

목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산림청의 ‘공청회급 설명회’에 대해서 “시골에서 장인어른이 올라온다고 해서 생업을 작파하고 서울역에 나가보니 처삼촌이 나타나는 것과 같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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