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원산지 문제 재검토 중
산림청, 목재제품 원산지 문제 재검토 중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5.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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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목재법이 성공하려면산업계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나무신문] 산림청이 국산목재제품 및 목재제품의 원산지 표시 원칙을 재검토 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2일 “(목재제품의) 원산지 문제는 법 및 공산품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청은 지난달 25일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관련 협단체 회의’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100%를 사용하지 않은 목재제품은 ‘국산’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고추장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예로 들면서 △국산 원목을 주로 사용하지만 △수입 원목을 사용하는 제재소의 부산물도 일부 사용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MDF 등 판상재 역시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라는 단호한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림청의 목재제품 원산지 표시 원칙은 국제적으로 목재제품에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어서 산업계의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나무신문 511호 3면 「수렁에 빠진 목재법 “일이 점점 꼬이네”_산림청,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100% 사용하지 않으면 ‘국산’목재제품 아니다” / 산업계, “원목 수입해서 만든 ‘중국산’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할 것인가?” 참조」>

국산목재제품이 국내 원목을 100%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면, 중국산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원목을 100% 사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산도, 일본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중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원목으로 만든 집성재는 ‘뉴질랜드산’이 아니라 ‘중국산’인 게 전 세계 일반적인 목재제품 원산지 표시 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당장 대다수 목재제품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돼야 하는 처지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림청이 지금이라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 우선 반가운 마음이다”며 “하지만 산업계와 먼저 조금만 대화했더라면 그처럼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건축자재인 목재에 대해 ‘고추장 잣대’를 들이댄 원산지 표시 원칙이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전 세계 목재시장의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목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산림청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산업계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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