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 목재산업이 우스워요?”
“김재현 산림청장, 목재산업이 우스워요?”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3.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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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공기관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법안 시행령 입법예고…하지만 목재산업계는 모르게?
▲ 지난해 12월15일 열린 ‘2017년 하반기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이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시행령을 만들 때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답하고 있다.

[나무신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화에 따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목재산업계에서는 환영 대신 산림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부터 사나워지고 있다. 산림청이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비밀작전 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 숨기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산림청은 3월2일 산림청 홈페이지가 아닌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문제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의견 접수기간은 3월2일부터 4월11일까지다. 

그런데 3월14일 현재 나무신문이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몇 곳의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입법예고 사실을 아는 단체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자관보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입법예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산림청 홈페이지에 올릴 지 말 지는 선택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법 조항은 입법 초기부터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1월28일 신설된 목재법 제19조 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당시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목재 사용을 권고하던 것을 국산목재를 사용토록 의무사항으로 법률로 정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벌채된 목재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목재펠릿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해 산업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산업계에서는 국산목재제품이라고 하면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됐든 국내에서 가공된 목재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에 엄연히 국산목재제품 사용이 의무화됐는데, 산림청이 임의대로 무엇은 국산이고 어떤 것은 국산이 아니라고 정해 배척한다면 상상하지 못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목재펠릿은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제재소나 공장에서 생산된 합판이나 제재목, 집성목, 목재 온돌마루 등 제품은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서 근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또 산림청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목재기업 중 하나인 선창산업에서 만든 합판이 국산합판이 아니라 수입합판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비아냥도 있어왔다. <나무신문 495호 17면 「선창산업 합판이 “국산합판 아니다”?」 참조>

이와같은 논란은 지난해 12월15일 산림청 주최로 열린 ‘2017년 하반기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재산업계와 제지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를 강제한 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바라던 바”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업계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은 분명하게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시행령을 만들 때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 나무신문 495호 19면 「“벌채 없으면 수종갱신도 못한다」 참조>

아울러 이번에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가 미묘한 틈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목재법에는 분명히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이라는 용어만 시종일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산목재제품’이라는 용어는 별표에서 딱 한 번 등장할 뿐이다. 또 입법효과에 대해서도 “국산목재 이용을 확산시켜 국내 목재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산림청이 ‘국산목재제품’을 임의로 해석해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을 사용한 목재제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목재산업계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로 울분을 토한 뒤, “산림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공공기관의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목재산업계를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고 선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재현 청장 부임 이후 특히, 목재산업박람회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빼앗아 가는 등 산업계에 대한 홀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목재산업 관련 단체장도 함께 초대된 산림청장 주재 간담회 제목도 ‘목재산업’은 쏙 빠진 ‘2018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였다. 산림청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 목재산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목재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국산목재제품’에서 ‘국산’을 반복적으로 뺀 이유는 무엇인지 △수입산 목재를 이용해 만든 국산목재제품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 등 질문에 대해 3월16일 오전 10시 현재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9년 12월31일까지 35%, 21년 40%, 23년 45%, 24년 1월1일 이후 50%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입법 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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