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조건축 높이제한 “완화한다”
국토부, 목조건축 높이제한 “완화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5.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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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목조자재 개발로 구조·화재 등 안전 확보 가능”
국토교통부가 최근 목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익선뜨락 : 익선동 고층 목조 주상복합 계획안' 조감도. 한국목조건축협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목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익선뜨락 : 익선동 고층 목조 주상복합 계획안' 조감도. 한국목조건축협회 제공.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현행 목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현재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해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다”며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다.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