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목조주택 설계 · 시공자를 위한] 일본 중목구조 설계와 시공 5
[한국의 목조주택 설계 · 시공자를 위한] 일본 중목구조 설계와 시공 5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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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일반사단법인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구조용 집성재의 전단 및 섬유직각방향의 압축(박음)에 있어서 장기허용응력도는 표 2.21 및 표 2.22와 같다.

표 2.21 구조용집 성재의 기준전단허용응력도* 수종군이 다른 라미나 구성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사용한 수종군 중 가장 약한 수종군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표 2.21 구조용집 성재의 기준전단허용응력도
* 수종군이 다른 라미나 구성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사용한 수종군 중 가장 약한 수종군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표 2.22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섬유직각방향압축(박음)허용응력도* 수종군이 다른 라미나 구성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사용한 수종군 중 가장 약한 수종군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표 2.22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섬유직각방향압축(박음)허용응력도
* 수종군이 다른 라미나 구성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사용한 수종군 중 가장 약한 수종군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2.2.3 구조용 합판
바닥, 벽 또는 지붕 덮개에는 고시 또는 KSF3113에서 규정하는 2급 이상의 구조용 합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조용 합판의 품질항목은 표2.23과 같다.

표 2.23 구조용 합판의 종류 및 품질항목
표 2.23 구조용 합판의 종류 및 품질항목

다음으로 구조용 합판의 표준치수는 표 2.24 와 같다.

표 2.24 합판의 표준치수(단위:mm)※ 이 표 이외의 치수(두께, 폭, 길이)의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 표시 치수의 합격 여부 판정에는 이 표의 허용차를 적용할 수 있다.
표 2.24 합판의 표준치수(단위:mm)
※ 이 표 이외의 치수(두께, 폭, 길이)의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 표시 치수의 합격 여부 판정에는 이 표의 허용차를 적용할 수 있다.

구조용 합판의 정의, 단판 구성, 밀도, 함수율, 접착성, 휨성능, 구성단판, 휨 또는 변형에 관한 품질기준은 표2.25와 같다.

표 2.25 구조용 합판의 정의 및 품질기준
표 2.25 구조용 합판의 정의 및 품질기준
표2.26 구조용 합판의 휨성능에 대한 품질기준(1급)
표2.26 구조용 합판의 휨성능에 대한 품질기준(1급)
표 2.27 구조용 합판의 휨성능에 대한 품질기준 (2 급)
표 2.27 구조용 합판의 휨성능에 대한 품질기준 (2 급)

2.3 일본의 구조재료의 규격과 강도
2.3.1 구조용 제재

구조용공법 재료의 단면 치수의 예로서 「제재의 일본 농림규격(2019년 8월15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61호, 2019년 11월13일 시행)」(이하, 제재 JAS)의 구조용 제재의 표준치수를 나타내면 표 2.28와 같다. 단, 마감재의 경우는 규정 치수가 된다. 또, 회색 부분은 한국의 2종 및 3종 구조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2.28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표준단면치수
표 2.28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표준단면치수

구조용 제재의 치수 정밀도 및 건조재 구분을 마감재 및 미마감재별로 표2.29, 구조용 제품의 건조 구분은 표2.30과 같다. 회색부분은 국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수에 대한 허용차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길이에는 차이가 없지만 단면 치수는 한국이 모든 건조재 구분에서 마이너스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규정 치수의 마감재에만 마이너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플러스 및 마이너스의 허용차의 절대값의 합계는, 한국보다 일본이 작지만, 플러스 측의 수치는 한국이 작다. 한국의 함수율 구분과 일치하는 일본의 건조재 구분은 SD15 및 D15뿐이다. 단, 한국의 함수율 기준 건조19와 일본의 건조재 구분 SD20 및 D20의 기준치 차이는 1%이며, 일본의 함수율 관리 실정에서 보면 SD20 및 D20은 평균 17~18%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함수율 기준인 건조19를 거의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2.29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표시치수에 대한 허용
표 2.29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표시치수에 대한 허용
표 2.30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건조재구분
표 2.30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구조용 제재의 건조재구분

제재JAS의 구조용 제재는 등급구분법으로 육안등급구분과 기계등급구분의 2종류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육안등급구분 구조용 제재는 품질기준 중 강도적 요구에 관한 절경비, 섬유방향의 경사, 평균 연륜폭에 대해서 한국의 치수기준에 일치하는 각 등급의 기준치는 표 2.31와 같다. 또한, 갑종 구조재 구조용Ⅱ(갑종 구조재 중, 목판의 단변이 36㎜ 이상이고 또한 장변이 90㎜ 이상인 제재, 이하 갑종 구조용Ⅱ)가 을종 구조재와 다른 점은 목판 면을 제외한 4재면을 넓은 면과 좁은 면의 각각 2면씩으로, 더욱 넓은 면은 마디가 존재하는 범위를 중앙부와 재연부로 나누고, 특히 재연부의 절경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같지만, 한국의 2종 구조재(들보 구조재)의 경우 집중 절경비가 단독 절경비와 같은 값을 취하는 것, 일본의 집중 절경비는 기본적으로 단독 절경비의 1.5배에 대해서 한국의 3종 구조재(주 구조재)는 2배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옹이에 관한 기준치를 동일 등급으로 비교하면, 2종 구조재(들보 구조재) 1급의 좁은 면 및 넓은 면의 재연부 이외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값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섬유방향의 경사와 평균 연륜폭의 기준치는 한국과 일본이 같다.   /나무신문

표 2.31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육안등급구분 구조용 제재의 품질기준                                    상한(일부발췌)
표 2.31 「제재의 일본농림규격」의 육안등급구분 구조용 제재의 품질기준 상한(일부발췌)

이 연재는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가 최근 한국어로 발행한 <한국의 목구조 설계·시공자 대상, 중목구조 : 설계와 시공 안내자료>를 순서에 따라 게재합니다. 나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여론광장 → 자료실’에서 전문을 PDF 상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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