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집성재 제조를 위한 라미나의 두께는 50mm 이하이며, 집성재 제조 후 마감 등에 의해 상하 표면 최외층 라미나의 두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면의 중심축에 대하여 상하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용 집성재의 제조 후 마감 등에 의해 감소한 최외층 라미나의 두께는 다른 라미나 두께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동등급 집성재나 실증시험이나 모델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강도를 가진 이등급 집성재의 경우에는 마감 후 최외층 라미나의 두께를, 다른 라미나 두께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제는 사용환경의 접착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라미나의 두께, 폭 또는 길이 방향으로 페놀계 접착제, 아미노계 접착제, 이소시아네이트계 접착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접착제를 사용한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기준은 표2.10과 같다.
이등급구성 집성재의 강도 등급과 구성하는 라미나의 기계 등급과의 관계는 표 2.11과 같다. 또한 대칭이등급구성 집성재인 라미나의 구성 기준은 표 2.12, 비대칭이등급구성 집성재의 인장측과 압축측의 라미나의 구성 기준은 표 2.13과 같다.
또한, L은 표3에서 나타낸, 해당구성집성재의 최외층라미나 기계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또 -nL은 L보다 n등급낮은 라미나 기계등급이다.
동일등급구성 집성재의 강도 등급은 표2.13과 같다. 또한 동일등급구성 집성재는 표 2.14의 라미나의 기계등급으로 구성한다.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는 구조용 집성재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높이, 폭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2.15와 같다. 또, 곡선의 허용차는 길이 6000㎜ 이하인 경우는 6㎜ 이하, 길이 6000㎜ 이상인 경우는 길이가 6000㎜증가할 때마다 3㎜ 씩 허용한도를 증가시키지만, 허용한도의 최대치는 19㎜이다.
구조용 집성재의 휨탄성계수 및 휨강도에 관한 품질기준은 표2.16과 같다. 또한 비대칭이등급구성 집성재의 압축측 굽힘에 관한 품질기준은 표2.17과 같다.
구조용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은 고시의 부록A에 표기하고 있고, 이 부록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기준허용응력도:구조용 집성재에 대한 허용응력으로 조정계수가 적용되기 전의값
(b)설계허용응력도:구조용 집성재에 대한 기준허용응력도에 다양한 적용 가능한 조정계수를 곱해서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값
(c)장기허용응력도:10년간 작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바닥활하중하에서 구조용 집성재를 지지할 수 있는 최대응력도이다.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사용하는 기준값으로 사용되며, 기준허용응력도라고도 한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의 종류 및 등급별 장기허용응력도는 대칭이등급 구성 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도는 표2.18, 비대칭이등급구성 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도는 표2.19, 동일등급구성 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도는 표2.20과 같다. /나무신문
이 연재는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가 최근 한국어로 발행한 <한국의 목구조 설계·시공자 대상, 중목구조 : 설계와 시공 안내자료>를 순서에 따라 게재합니다. 나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여론광장 → 자료실’에서 전문을 PDF 상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