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8.29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임업통상팀, 9월3일부터 서울, 부산, 군산, 인천에서 개최

[나무신문] 산림청 임업통상팀이 주관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가 9월3일 서울을 시작으로 4일 부산, 5일 군산, 6일 인천에서 각각 개최된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유통업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목재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개정) 및 주요 질의응답 안내 △수입신고 절차 안내(관세청 UNI-PASS 및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이용방법)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소개(기존 사례 외 추가 협의사항 위주)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는 모두 오후 2시에서 3시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F)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군산, 군산상공회의소 아트홀 △인천,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등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수입유통업 등록업체 수는 서울 218, 경기 285, 인천 346, 부산 107, 충청 79, 경상 110, 전라 107개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