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묘수풀이 나오나
사면초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묘수풀이 나오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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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오는 10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과 목재산업계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해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나무신문 기사 「한국, 전 세계 불법목재 유통 플랫폼 되나_산림청, 겉으론 강력한 규제 속으론 허점투성이…불법목재 신분세탁 악용 우려」 참조>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오는 9월 제3차 지역설명회를 앞둔 8월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미국이나 EU, 일본, 인도네시아 등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한해 합법목재 입증 수단으로 허용된 ‘별지 제1호 서식’을 한시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발의돼 논의 됐다. 수출업자 스스로 불법목재가 아니라고 밝히는 것으로 합법성 입증을 갈음하는 제도다.

조남성 팀장은 업계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9월 초에 있을 제3차 지역설명회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목재협회, 한국마루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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