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벌목업계, 행자부 앞 집회신고
“못 참겠다”…벌목업계, 행자부 앞 집회신고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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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입목’에 부동산, 골프장회원권에나 붙이는 취득세 부과

원목 생산해 팔아봐야 톤당 8만원…“입목도 재산권 행사할 수 있나?”

[나무신문] 최근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자체들의 국유림 입목 매입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벌목업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는 취득세 부과 이후 지난 달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 부당성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나무신문 390호(8월31일자) 14면 참조>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법적으로 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원택상)는 오는 9월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 집회 개최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골프장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벌목하지 않은 상태의 입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시류에도 맞지 않은 법규정을 찾아내 부동산이나 항공기, 골프장회원권, 승마회원과 등과 같이 고가의 ‘사치품’에나 물리는 세금을 영세 벌목업자들이 구입해 산업현장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저가 원목에까지 물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벌목업체에서 입목을 구입해 벌채 후 판매되는 원목가격은 소나무는 톤당(이후 같은 기준) 8만원 선, 잡목은 7만원 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배추나 무 가격보다 싼 수준이다.

또 벌목업자들이 지금까지 국유림을 ‘원목’이 아닌 ‘입목’ 상태로 매입하는 것은 원목으로 매각해야 할 산림청의 벌채 시스템 부족으로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국유림 입목을 매입한 벌목업자는 보통 3~4개월 안에 입목을 벌채해 반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가산금을 물게 된다.

또 입목 매입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입목 또한 선박이나 골프장회원권, 부동산 등 다른 부과대상 품목들처럼 ‘재산’을 취득한 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재매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득세란 사전적으로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重機)ㆍ입목(立木)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산림청이 할당한 목재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국유림관리소들은 관할지역내 산림에서 국유림영림단이라는 벌목작업 인력을 고용해 ‘입목’을 벌목한 ‘원목’으로 공개 매각 입찰한다. 하지만 통상 작업인부 5명과 장비 2~3대가 산림 10ha(3만평)에서 약 1300㎥의 원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다. 결국 국유림관리소들은 불가피하게 ‘원목’을 매각하면서, 이를 벌채하지 못하고 ‘입목’ 상태로도 입찰에 붙이고 있은 것”이라며 “때문에 입목을 벌목해 산에서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해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벌채업자들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을 산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취득세가 부과된 입목도 부동산이나 회원권처럼 원하는 만큼 소유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취득세 부과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매각 자료를 넘겨받아 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관련업계의 민원과 산림청에서 보내온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단법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서동은 사무국장은 “입목을 벌목한 원목은 현재 소나무류는 톤당 8만원, 잡목은 7만원 대에 판매된다. 1㏊ 벌목해봐야 60만원 정도 버는 수준이다”며 “만든 지 50년이나 된 법을 들추어내서 배추나 무 값도 안 나가는 임산물에 사치품에나 물리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서 국장은 또 “우선 협회차원에서 9월15일과 16일 양일 간 서울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라며 “원목 생산용 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