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겠다”…벌목업계, 집회신고 철회
“지켜보겠다”…벌목업계, 집회신고 철회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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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2월까지 원목생산용 입목 취득세 부과 제외 검토할 것

원목생산업협회,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준비할 것

[나무신문] 원목 생산용 입목에 대한 지자체들의 취득세 부과가 가져온 원목생산업계와 행정자치부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8월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매각자료를 넘겨받아 벌목업자들이 최근 5년 간 구입한 ‘입목’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취득세를 부가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시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골프장회원권 등 사치품이나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에나 물리는 세금을 영세업자가 산업용 원재료로 납품하는 입목에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입목을 벌목해 원재료로 납품되는 원목 가격은 배추나 무보다 싼 톤당 8만원 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9월15일과 16일 양일 간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실력행사 양상으로 번진 바 있다.<나무신문 9월7일자 참조>

이와 같은 내용의 나무신문 보도가 나간 7일 오후, 행정자치부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법에서 원목 생산용 입목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삭제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란 집회신고를 낸 한국원목생산업협회(회장 원택상)는 7일 오후 곧바로 집회신고를 철회했다.

협회 관계자는 8일 나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오후에 (집회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히고,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12월까지 원목 생산용 입목을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등 방법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하지만 이미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가 구입한 입목은 3~4개월 안에 벌목해서 산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이런 제약이 없는 부동산이나 골프장회원권 등 다른 취득세 부과대상들과는 엄연히 다른 품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