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청원운동 “나무꾼은 봉인가?”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 “나무꾼은 봉인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8.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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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벌목업에 ‘세금폭탄’…법 취지 어긋나고 우리나라 임업현실 몰이해

[나무신문] 느닷없는 행정자치부의 세금폭탄으로 가뜩이나 영세한 우리나라 벌목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에 의해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지난 5년 간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벌목해 원목으로 공급하는 용도의 ‘입목’을 매입한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골프장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벌목하지 않은 상태의 입목을 매입한 자들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낙후된 원목 공급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모두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입목을 벌목해 토막을 낸 ‘원목’도 면세로 유통되고 있다. 중앙일보 2015년 8월19일 신문기사“무더위 대형마트 채소값의 비밀”을 보면, ‘대형마트에서 농작물을 사전 구매해 무우 가격이 급등해도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작물을 사전 구매해도 취득세가 없는 것. 그런데 왜 고가의 조경수나 관상수가 아니라, 벌목해 가구나 종이, 숯, 장작 원료로 사용하는 입목만 취득세를 내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 나무를 벌목하는 임업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제6조~16조)에서는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보면 농지 등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에 관한 감면 규정도 있다.

다음으로, 산림청은 국가 소유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 곳곳에 국유림관리소를 운영 중에 있다.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최소한 25년 이상 지난 나무를 벌목해 목재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매년 산림청이 할당한 목재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국유림관리소들은 관할지역내 산림에서 ‘국유림영림단’이라는 벌목작업 인력을 고용해 ‘입목’을 벌목해 토막을 낸 ‘원목’으로 공개 매각 입찰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작업인부 5명과 장비 2~3대가, 산림 10ha(3만평)에서 약 1300입방미터의 원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다. 때문에 국유림관리소들은 불가피하게 ‘입목’을 베어내 ‘원목’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입목’ 상태로 매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원목’으로 매각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해,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을 통해, 벌목을 전제로 입목 상태로 매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입목을 벌목해서 산에서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돼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부가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작업로 개설이나 마을 주민들의 민원들까지 모두 벌목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다음 아고라 청원문 전문.

나무꾼은 봉인가?

최근 행정자치부에 의해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벌목하여 원목으로 공급하는 용도의 입목(立木)을 매입한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취득세”고지서가 일시에 청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골프장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벌목하지 않은 상태의 입목을 매입한 자들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탈루된 세금이라도 찾은 듯이 전국적으로 “입목”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여, 농업과 어업, 수산업처럼 평생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또는 자라난 나무를 벌목하여, 제재소와 제지회사, 숯가마, 땔감, 목재제품회사 등에 납품을 하여 업을 하던 이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서있는 나무를 매입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평생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업을 하는 분들이 농업을 하는 분들과 같이 다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국가가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1.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모두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입목을 벌목하여 토막을 낸 “원목”도 면세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2015년 8월19일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무더위 대형마트 채소값의 비밀” 대형마트에서 농작물을 사전 구매하여 무우 가격이 급등해도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농작물을 사전 구매하여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가의 조경수나 관상수가 아니라, 벌목하여 가구나 종이, 숯, 장작 원료로 사용하는 입목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

또한, 나무를 벌목하는 임업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제6조~16조)에서는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보면 농지 등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에 관한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 국가의 국민 기만

산림청은 국가 소유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 곳곳에 국유림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최소한 25년 이상이 지난 나무를 벌목하여 목재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산림청이 할당한 목재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국유림관리소들은 관할지역내 산림에서 “국유림영림단”이라는 벌목작업 인력을 고용하여 “입목”을 벌목하여 토막을 낸 “원목”으로 공개 매각 입찰을 합니다. 하지만, 통상 작업인부 5명과 장비 2~3대가, 산림 10ha(3만평)에서 약 1,300입방미터의 원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기에, 결국 국유림관리소들은 입목을 베어 “원목”으로 매각를 하면서, “입목”상태로도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원목”으로 매각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해,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낙찰 받은자 에게 “입목을 벌목하여 산에서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해서” 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며, 벌목을 할 때 필요한 작업로 개설이나, 산에서 반출할 때 동네 마을에서 발생하는 민원까지도 매수자 책임이고, 심지어 사유지를 통과할 때 돈을 주지 않으면 못나가게 하는 것도 매수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임업인들에게 이제는 부가가치도 높지 않은 “입목” 에 취득세를 부과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영세한 우리나라 임업

우리나라는 황폐한 산림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3년부터, 산사태방지 사방림과, 땔감, 연료림 확보를 위한 속성수를 온국민이 동참하여 심어, 오늘날 울창한 산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쓸만한 재목(굵은 경제목)은 거의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목으로 들어오던 것도, 뉴질랜드나 러시아 와 같은 원산지에서1차 가공한 제재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의 1차 목재가공산업(제재소)는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지난 수십년 동안은 나무를 벌어낼 벌기령에 도달하지 못해(활엽수 25년, 소나무 50년) 입목을 벌목하는 임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수년 전부터 그나마 다시 체계를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산림에 나무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하는 국립공원과 도로옆 경관숲, 상수원보호지역, 생태계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산림은 순환자원화 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나무를 소비량이 커집니다.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들은 잘 키운 나무들을 베어 수출합니다. 1차가공한 목재도 업청나게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규제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빽빽한 산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횡포에 힘이 없다고 당하고만 있는 산림청과, 임업인들을 위해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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