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30배 산림을 땔감으로 이용했다
산림청,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30배 산림을 땔감으로 이용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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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계에서 ‘미치도록 이용하고 싶은 목재, 미이용 목재’만 물경 88만 톤

제재목 등 목재산업에 사용 우선권 및 REC 가중치 상응하는 보조금도 필요해
산림청은 최근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br>우리나라의 목재 이용 현황을 조사한 <br>​​​​​​​‘2021년 목재 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목재 이용 현황을 조사한 ‘2021년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이 1년간 여의도 면적의 서른 배에 달하는 산림을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목재 이용 현황을 조사한 ‘2021년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개 목재 제품은 제재목, 합판,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목질 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목재칩, 목재펠릿,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및 목초액, 톱밥 및 목분, 장작, 표고 자목, 펄프 등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목에서 목재펠릿용으로 공급된 것이 44만800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88만2000㎥로 집계됐다. 이 둘을 합치면 133만㎥에 달한다.

목재 생산업계에서는 원목 1㎥를 대략 1톤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산림 1㏊에서는 150톤 정도의 원목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종합해 단순 계산하면 산림청이 2021년 한 해 동안 펠릿이나 목재칩 형태로 에너지업계에 제공한 목재가 산림면적 9000㏊에 달한다는 물량이라는 분석이다. 여의도면적 290㏊(2.9㎢)의 서른 배다.

문제는 ‘미이용 목재’라는 개념이다. 미이용 목재는 쉽게 말해 목재산업계 등 기존 물질계 산업계에서 이용하지 않는 목재라는 개념이다. 어차피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니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미이용 목재가 산업계에서 이용하지 않는 자원일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미이용 목재가 아니라 ‘미치도록 이용하고 싶은 목재’가 바로 미이용 목재이기 때문이다.

MDF(중밀도섬유판), PB(파티클보드) 등 우리나라 목질 보드류 생산업체들은 현재 원재료 수급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열흘 이상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원재료 비축량이 짧게는 3일치에서 많아야 일주일치, 보름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한달치 재고는 있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처럼 목재업계에서 미치도록 이용하고 싶은 목재가 미이용 목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업계로 흘러들어가는 이유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이용 임산물’을 이용해 전기 등 에너지를 만들어내니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것인데, 목재의 종류 및 발전 방법에 따라 1.0~2.0 까지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 가중치 2는 13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셈이라는 것.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 가중치는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목재업계에서 아무리 미치도록 이용하고 싶은 목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해서 MDF나 PB, 제재목, 집성목, 생활소품 등을 만들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원재료 구입경쟁에서 에너지업계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목재업계보다 10만원을 더 주고 구매해도 3만원이 남으니 나오는 소리다. 

때문에 목재산업계에서는 ‘미이용 목재’ 이용이라는 취지에 맞게 REC 가중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 우선 사용권을 주어서, 에너지 업계에서 ‘진짜’ 미이용 목재를 사용했을 때만 가중치를 적용하자는 게 일성이다. 지금처럼 미치도록 이용하고 싶은 목재를 미이용 목재라며 에너지업계가 빼앗아 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업계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물질 활용 산업계에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처에 따라 분류하지 말고 미이용 목재의 사용여부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것이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나무를 불태워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버리는 에너지원 사용보다는 제재목, MDF 등 물질사용이 우선돼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재의 탄소저장 능력을 이야기 할 때 제재목은 45년, 보드류 25년, 종이는 2년으로 계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로 사용하면 그게 0이 되는 것”이라며 “특히 목재를 제재목이나 MDF, PB 등으로 몇 번 순환해서 충분히 이용한 다음에도 에너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청이 목재업계와 에너지업계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벌채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면, 목재는 물질이용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수입 목재펠릿을 국산나무로 대체할 경우 600억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계산법으로 이 나무를 펠릿 생산이 아닌 PB 생산에 투입했을 때는 3000억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면서 “목재는 제재목, 합판, 보드류 등 물질로 우선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좋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만㎥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만2000㎥, 수입 목재는 2375만8000㎥로 조사됐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했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만2000㎥)은 2020년 428만3000㎥보다 62만9000㎥(14.7%) 증가했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2469명으로 조사돼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했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무신문

산림청은 최근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목재 이용 현황을 조사한 ‘2021년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2021년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