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공장 지정…8월부터는 “힘들어요”
자체검사공장 지정…8월부터는 “힘들어요”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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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및 불량목재 회수명령 담은 목재법 시행령 입법예고

[나무신문] 오는 8월 이후에는 제재목이나 집성목 등 자체검사공장 지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자체검사공장이란 판매하려는 목재제품이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공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받기 위한 필수 인력은 제재목과 집성목에 한해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명’이며, ‘관련 교육훈련’이란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4일짜리 등급구분사 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오는 8월 이후에는 이것이 ‘목재등급평가사’(이후 평가사)로 바뀌는데, 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단순히 ‘관련 교육훈련 이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 진다는 것. 평가사는 또 스스로 사업자를 내고 △목재제품 결점 △함수율 △수종 △치수 △목재제품의 휨탄성계수 등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셈이다.
산림청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한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산림 및 임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임산가공기사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8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의 자격은 3년까지 유지된다. 또 8월22일 이전까지는 현재의 자격조건으로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혼란이 없도록 현재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3년 동안 그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존 자격요건(임업진흥원 등급구분사 교육 이수)으로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목재등급평가사가 언제 처음 배출될 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 안에 시행을 해보겠다는 게 산림청의 목표다”면서 “평가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현재 목재제품 사전검사 시행기관이 임업진흥원 한 곳뿐이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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