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사전검사 하나마나?
목재제품 사전검사 하나마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5.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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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합격하는 방부목…품질단속에선 77%가 불합격

[나무신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요체가 사전검사와 품질단속 중 어디에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불량제품을 가려내는 데에는 사전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풀이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목재이용법에서 목재제품은 품질표시를 해서 판매해야 하며, 품질표시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을 맡겨 그 적합성 여부를 판명 받아야 한다. 일명 사전검사 제도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중 규제라면서 사전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질표시와 품질단속만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나무신문 497호 7면 「목재업계 뿔났다 “김재현 산림청장 나와라”_“목재는 흉기도 독극물도 폭발물도 아니다…품질표시제도면 충분, 사전검사 폐지하라”」 참조>

그러나 산림청을 비롯한 반대쪽에서는 목재이용법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요체는 사전검사에 있다며, 사전검사 폐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전검사와 품질단속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사전검사가 품질단속에 비해 불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전검사 합격이 이후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임업진흥원이 밝힌 2016년과 2017년 목재제품 사전검사와 품질단속 결과에서 방부목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9.5%의 불합격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품질단속에서는 무려 77.1%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방부목 △사전검사는 16년 45건 신청 중 5건(11.1%), 17년 49건 중 4건(8.1%) 각각 불합격 했다. △품질단속은 16년 169건 중 133건(78.6%), 17년 6건 중 2건(33.3%) 각각 불합격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목재이용법은 목재제품 사전검사와 품질단속 결과를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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