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 법안 입법예고
‘주택거래 정상화’ 법안 입법예고
  • 나무신문
  • 승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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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2년간 한시면제

지난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총부채 상한 비율제도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취득세 감면 등은 가계부채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들로서 국토부는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질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시키는 제도로 적용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전매도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3년만에 다시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재는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주택 경기 침체로 시장상황이 변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재건축사업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는 물론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확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중소형·임대주택의 공급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일보/김진수 기자 jskim@j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