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방부목 품질관리 집중단속
6월, 방부목 품질관리 집중단속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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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리소, “적발업체 경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관내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방부목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부목 생산 및 유통 등 관련업체에 대한 목제품 품질단속이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관내 관련업체들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서울관리소는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한해 계도기간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목제품 품질관리는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기준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목제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품질의 과대표기나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목제품 품질관리 대상 중 방부처리목재는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면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중단속 대상이라는 게 서울관리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관리소에서는 지난 1분기에 예고 단속 및 불시 단속을 시행해 7개 적발업체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서울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품질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목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해 서울, 인천, 경기북부 지역의 목제품 생산 공장뿐 아니라 수입·유통 업체 전반에 걸쳐 6월 중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목제품 품질 미표시 혹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소비자와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