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착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착수
  • 나무신문
  • 승인 201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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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우선 해제 추진

서울시가 홍제4·북가좌1·독산1 정비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주민 뜻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시는 우선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로 6월에 163곳을 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먼저 지난 2월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된 홍제4·북가좌1·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또 1,2차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한 뒤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도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받을 계획이다.

의견수렴 개표결과,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 지역은 사업추진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촉진하는 한편,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 지역만 반대가 극심하면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일보/김진수 기자 jskim@j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