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CA보다 유해한 무능행정의 毒
사설-CCA보다 유해한 무능행정의 毒
  • 나무신문
  • 승인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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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CCA방부목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고시가 당초 예정에서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다.

CCA금지 규정은 지난 2월 입법예고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 만큼 행정당국으로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할 사안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환경부의 후속행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업계에서는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CCA 방부목의 유통기한이 올해 말까지라는 잘못된 정보로 수억 원 대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할인 등을 미끼로 소매상들에게 재고를 떠넘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특히 일부 시공업자들은 처리가 곤란하게 된 방부목을 유통업자들로부터 싸게 사들인 다음, 소비자에게는 선심 쓰는 양 공사비를 낮춰 시공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론 CCA 금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펜션 사업자 등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이미지 손상과 같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업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 업자들이 최근에는 싼 가격을 무기로 학교나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렵게 싹터가는 방부업계의 자정노력도 해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담당자는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거나 “다른 업무가 많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등 해묵은 인력타령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이들의 놀이에도 결과에 대한 예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기본이다. 하물며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 파장과 영향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질을 넘어 기본적인 됨됨이의 문제까지 의심가는 심정이다.


업자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CCA 사용중지를 결의한 업계도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다.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영업행위를 했을 뿐이다. 환경부가 CCA가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면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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