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생산업체명 대신 ‘고유번호’?
품질표시, 생산업체명 대신 ‘고유번호’?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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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유통업체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설명회’

   
▲ 최근 인천에서 목재유통업체들을 주 대상으로한 산림청의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방부목 품질표시 항목에서 생산업체명 대신 생산업체별 고유번호가 표기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별표시가 힘든 소형 목제품은 묶음(bundle) 단위로 표시하되 번들의 규격 기준은 30×30×30cm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산림청과 정해목재방부산업(대표 남궁문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목제품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방부목 생산업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그간 생산업체 중심의 토론회와는 달리 유통업체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는 평가다.


DH팀버 진세웅 대표는 “품질표시에 생산업체명이 노출됨으로써, 시공업자 등 사용자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생산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눈에 띄는 지적으로 토론의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참가업체들의 토론 끝에 ‘업체명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산림과학원 강승모 박사가 ‘원안에는 고유번호로 돼 있었다’고 받는 과정을 거쳐서 산림청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수용했다.


이밖에 중동 조재성 박사는 “건조와 약액의 농도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출고 전 품질관리가 이뤄져서 불량품이 공장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팀버마스타 김성우 전무는 “방부목의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해, 사적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목재 이기엽 대표는 “벌금을 수천만원으로 올려서라도 침전방부 업체부터 확실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침전방부 업체는 단속을 안 하면서 잘 하고 있는 가압방부 업체만 단속하면 누가 가압방부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현성종합목재 성기연 대표의 “(캐나다나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수입한) 완제품 수입 방부목에는 이미 해당 국가의 품질표시가 돼 있다.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학원 강승모 박사는 “현재로서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다”면서도 “품질표시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 목재생산과 허남철 주무관이 밝히 ‘방부처리목재의 품질표시 및 기재요령’에 따르면 품질표시는 묶음 단위와 개별 단위 표시를 병행하게 된다.


단 묶음 표시 단위 1개의 규격은 300×300×300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mm 이상 600mm 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 어느 하나가 150mm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