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숙한 한국 목조주택 시장의 ‘어글리 캐나다’
사설/성숙한 한국 목조주택 시장의 ‘어글리 캐나다’
  • 나무신문
  • 승인 20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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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가 이상하다.
최근 우리 목재보존업계는 불량 방부목 퇴출을 위해 H1과 H2등급 방부목을 없애기로 했다. 상당수 업체와 관련 단체에서 반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전한 시장발전’이라는 소수의 대의를 받아들인 성숙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인 불량 방부목 단속이 시행될 시점에, 돌연 이와 같은 결정이 없던 일이 됐다. 또 여기에는 캐나다우드와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교롭다’고 하지만, 캐나다대사관 공사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가 산림청을 다녀간 이후에 산림청의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캐나다우드가 참 이상하다.
캐나다우드는 지금까지 우리 땅에 올바른 목조주택 시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목조주택 기술보급을 위한 각종 무료 세미나 개최는 물론이고 관련 협단체의 사업지원도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활동과 내화 및 차음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증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과장해 말하면 캐나다우드 없이 과연 우리나라에 목조주택 산업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또 처음 우리 시장에서 ‘SPF방부목’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개탄해 마지않던 캐나다우드 관계자의 얼굴이 우리 기억에는 아직도 또렷하다.


그런데 이러한 캐나다우드가 유독 불량 방부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시장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네 나무만 팔아먹으면 된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동네 목수들이 짓는 불량 목조주택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맡겨야 할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볼 생각이다. SPF방부목이 과연 H2등급 조건에 충족하는지 우리라도 잘라서 검증할 작정이다. 처벌기준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산림청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