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불법소각 제동장치 마련
폐목재 불법소각 제동장치 마련
  • 박모란 기자
  • 승인 20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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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 발족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70여개 업체가 참여한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이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폐목재 불법소각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단장 서대원)’ 발대식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발대식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7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 중 전국적으로 30여 업체로 구성돼 활동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폐목재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침체, 폐목재 발생 감소가 겹쳐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수준까지 떨어져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발족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목재제품인 PB를 생산하는 A기업은 1년간 폐목재 공급량이 15만 톤 감소되어 1개 공장 가동을 영구히 중단하여 1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됐고, 그 부작용으로 국내 PB시장의 수입제품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됐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폐목재 불법소각은 폐기물인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성형탄 제조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나 환경당국은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지난 2008년 감시활동을 통해 1만560톤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2009년 2810톤, 2010년 1509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상반기에만 3000톤을 적발해 불법처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직접 근절에 나선 것.


폐목재 불법 감시단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영업용차량 등)에 의해 수집·운반 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 활동 대상으로 한다.


감시단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보고서로 발행하여 관련단체에 배포하고,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