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대 매각 국유림 강제 환수
백억원대 매각 국유림 강제 환수
  • 나무신문
  • 승인 201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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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사용목적을 특정해 매각한 국유지를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추정시가 100억원의 임야를 강제 환수했다.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해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관광호텔업 용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영종도)에 있는 5만5798㎡의 국유림을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매수 후 5년 동안 당초 목적대로 관광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국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 재판이 국가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 당시 약 30억 원의 재산가액이 현재는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어 70억원의 국가 이익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적법을 가장해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는 소송을 제기해 적극 환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