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림청은 불량품도 산업으로 보호하려 하나
사설/산림청은 불량품도 산업으로 보호하려 하나
  • 나무신문
  • 승인 201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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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전체 목재제품에 대한 확대적용을 목표로 시작된 방부목 품질표시 의무제가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인천과 군산 등 주요 방부목 생산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단속에 돌입했으며 10월부터는 실제 단속에 나선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그까짓 벌금 내고 말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저질제품 만들어 정상제품 만드는 경쟁사를 가격으로 누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벌금 100만원 내는 것보다 남는 장사라는 게 이들의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방부목에 대한 강제 회수와 이를 사용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너무 급작스럽고 강력한 제재는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의 취지다.


이 법은 분명 관련 산업을 보호하자는 데 있지만, 무작정 보살피자는 것은 아니다. 불량 방부목의 생산 및 유통과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산업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단초를 모색하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 달랑 벌금이나 매기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세금 들여서 단속반 운영하고 성능시험이나 하는 ‘단속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H3등급 이하 방부목은 방부목도 아니다. 찬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H1과 H2등급은 산림과학원 고시에서 빠지게 된다. 이는 산림청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방부목도 아닌 그저 불량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관련 산업이라고 뭉뚱그려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불량품 만드는 업체는 퇴출 대상일 뿐이다 라는 단호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보호해야 할 곳은 정상제품 만드는 업체만 해당된다. 이들에게 ‘필수설비’로 거론되고 있는 자상처리기의 설치비용 지원과 같은 것이, 지금 산림청이 산업 보호를 위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