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을 너무 모르는 인천항만공사
사설/인천을 너무 모르는 인천항만공사
  • 나무신문
  • 승인 201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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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에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목재산업단지라는 게 아주 가관이다. 인천 목재산업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재산업 자체가 갖는 특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항만공사에서 그 이름도 거창한 ‘목재단지’로 발표한 부지는 고작 3만여 평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큰 기업 세 개만 유치해도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규모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업명을 목재단지 조성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이전이나 유치라고 해야 옳다.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산림청에 의뢰해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인천 목재산업은 수백 개의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산업이다. 때문에 목재단지 조성 취지 역시 인천지역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목재업체들을 직접화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입주신청 자격에 ‘이상한’ 지분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중소업체들의 입주 가능성을 애초부터 박탈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인천 목재산업은 편법에 가까운 방역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물방역은 되도록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에 인접한 곳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인천은 지금 최대 15km까지 떨어진 총87개의 제재소 마당에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항만에 인접한 곳에 수입되는 원목 방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23만평 규모로 목재단지 조성이 추진될 당시 목재야적장 부지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한 조치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목재산업의 특수성과 업계의 현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언젠가는 목재산업 경쟁력 악화와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