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시장에 우리식 품질표시는 당연하다
사설/우리 시장에 우리식 품질표시는 당연하다
  • 나무신문
  • 승인 201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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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란 상품의 품질과 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사상품에 이를 기재 또는 첨부하는 일을 말한다.


품질표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용자료가 되며, 사용해본 결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구매와 호평으로 인한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문방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몇백원짜리 조악한 장난감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 보편타당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때 국내 산업을 선도했다는 목재산업의 장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목재제품에는 품질표시 의무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관련법에 의해 품질표시 의무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수입 목제품도 국내 품질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수입품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번에 산림청이 정한 규정에 입각해 한글로 품질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거론은 아니어서 기사화도 되지 않았지만, 한 수입업체 사장은 수입품의 한글 품질표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주위를 끌었다. 그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수입품 대부분이 현지 생산국에서 표시된 기왕의 품질표시가 있고, 여기에 별도의 한글 품질표시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우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품질표시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다. 한국 규정에 맞는 품질표시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수입업자와 수출국 생산업자 사이의 계약의 문제라는 말이다.


목제품 품질표시 의무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엄포로 어렵게 조성된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