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부약제 관리는 산림과학원의 당연한 책무다
사설/방부약제 관리는 산림과학원의 당연한 책무다
  • 나무신문
  • 승인 201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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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은 방부성능,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유화성 등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부약제는 이러한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거의 입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고시 주체인 산림과학원에서 방부약제의 성능을 검증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주장은 그러나 과학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밀려 번번이 무산돼 오고 있다.


과학원 담당자는 몇 년 째 목재방부제 성능은 KS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과학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약제에 대한 법이 없고 현재는 약제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시쳇말로 웃기는 소리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방부목의 성능 및 사용환경 범주에 대한 고시를 함에 있어, 방부약제의 성능은 따로 정함이 없이 KS규정에 준하면 된다고 갈음했다는 말이다. 때문에 KS규정에 있는 것을 ‘감히’ 산림과학원이 어찌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요구는 KS규정을 어찌해 달라는 게 아니다. 고시에 KS규정을 따르라고 했으니, KS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고시 주체인 산림과학원에서 관리감독 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말단 경찰이 교통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이유다. 지금 과학원의 주장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는 교통법규는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라고 제재할 권한은 경찰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방부목의 사용환경범주는 임의규정이고 품질인증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방부목 생산에 쓰이는 방부약제는 ‘강제사항’이 분명하다. 과학원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로 만든 방부목은 방부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성능기준을 충족치 못 한 방부약제가 사용된 방부목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방부약제로 판매되고 있는 이상 고시에 적시된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과학원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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