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림청은 임업의 기본을 호도해선 안 된다
사설/산림청은 임업의 기본을 호도해선 안 된다
  • 나무신문
  • 승인 201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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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림의 유형도 변하고 있다. 단순 원목생산을 위한 조림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원료인 목재펠릿 생산이나 바이오에너지원 확보를 염두에 둔 조림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이 심은 팜유나무나 고무나무는 심은 후 5년 정도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7년 정도 뒤에야 수확할 수 있는 단순 목재 생산용 조림보다 경제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보내온 ‘지난해 한국기업 해외조림 실적, 여의도 면적 25배’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기사화되지 못 한 부분이다.


산림청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해 해외에서 조림한 실적이 여의도 면적의 스물다섯 배에 달하며, 조림 유형도 7년 정도 뒤에야 수확할 수 있는 ‘단순 목재 생산용 조림’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목재펠릿 생산이나 바이오에너지원 확보를 염두에 둔 조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산림청이 이따위 보도자료나 내고 있으니 목재자급률 통계는 ‘숫자놀음’이라는 비난을 받고, 산림청에서 임업을 빼앗아 별도로 설립된 영림공사에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임업의 기본은 목재생산에 있고, 본격적인 임목생산 전 단계인 숲가꾸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가지목이나 간벌목이다. 이들 산물들 또한 제재용이나 칩·보드용 등 물질활용이 우선이다.


한번 쓰면 불타 없어지는 열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은 이도저도 불가능할 때나 등장해야 할 이야기다. 그런데 산림청은 마치 목재생산은 저급한 임업인양 치부하고 바이오에너지원을 위한 조림이 각광받는 새로운 임업인양 단어들을 교묘하게 나열하고 있다.


산림청은 하루빨리 임업의 기본인 목재생산에 올인해야 한다. ‘단순’한 목재생산도 못하면서 바이오매스를 얘기하고, 휴양과 등산, 녹화성공에 따른 산림이 주는 가치를 말하는 것은 코흘리개도 웃을 일이다. 이러한 것은 목재생산에 방점을 찍은 임업을 하다보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부수입이라는 것을 산림청이 모를 리 없다.


분명한 것은 산림청이 지금처럼 밤 대추 버섯 수확량이나 셈하다가 임업이 고사되는 날에는 산림청 자신 또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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