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품질표시 단속을 향한 산림청의 실용적 행보
사설/품질표시 단속을 향한 산림청의 실용적 행보
  • 나무신문
  • 승인 201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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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표시 단속반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5억원에 달하는 단속반 운영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속반의 활동이 개시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돈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목제품의 품질표시의무 시행령이 비로소 첫 장을 넘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초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산학연을 아우르는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품질표시의무 활성화를 향한 행보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청은 7월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12월 법개정까지 추진하겠노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그 이후 은근슬쩍 표면에서 사라졌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한 목재산업계의 관심 또한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이’(才)당 가격이 누가 더 싼가 만이 절대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의 혼탁하고 전근대적인 목재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품목별 규격정비가 시급다. 또 품질표시 의무제 정착이 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이 기본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법개정 추진이라는 당초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집행을 위한 관련예산 책정은 놓치지 않았다는 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목제품 품질표시 품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 또한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이들 품목을 우선해 점검하고 단속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토대로 적용품목을 목재제품 전체로 확대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품질표시의무에 있어서는 애매한 위치에 놓인 수입제품에 대한 법적용 문제도 강화하면 된다.


아울러 실행과정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 한 목재업계의 고통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의연한 수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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