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본]삼림·임업재생 플랜
[일 본]삼림·임업재생 플랜
  • 나무신문
  • 승인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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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사회에서 목재 사회로

최근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에서의 ‘나무제품’ 명기와 한국목재공학회의 ‘목재산업기본법’ 제정 움직임 등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삼림·임업 재생플랜-콘크리트 사회에서 목재 사회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재생플랜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한국목재재활용협회

 


I. 신 삼림·임업정책의 기본적 사안
1. 기본인식
우리나라에서는, 전후(戰後) 식림한 인공림 자원이 이용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의 임업은 로망(路網) 정비나 사업의 집약화의 지연 등으로부터 생산성이 낮고, 목재가격도 낮은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삼림소유자의 임업에의 관심은 저하되고 있다.
또, 상속 등에 의해 자신의 소유조차 의식하지 않는 삼림소유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삼림의 적절한 관리에 지장 초래도 걱정되는 상황에 있다.
반면 세계적인 목재수요의 증가, 자원 내셔날리즘의 고양, 환시세의 동향 등을 배경으로 하여 외자재 수입의 선행은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있다. 또, 목재를 화석자원의 대체재로 매터리얼이나 에너지로서 이용하여 지구 온난화방지에 공헌하는 것과, 자재를 콘크리트 등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목재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목재이용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10년 간을 기준점으로 삼아 로망(路網)의 정비, 삼림시책의 집약화 및 필요한 인재육성을 축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경영의 기반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면서,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용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삼림·임업을 긴급하게 재생해 나가기 위한 지침이 되는 「삼림·입엄 재생플랜」을 작성한다.

 

2.  3개의 기본이념
아래의 3개의 기본이념 아래, 목재 등의 삼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용·환경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콘크리트 사회로부터 목재사회로 전환한다.
이념1 :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
목재·임업에 관한 인재육성을 강화하면서, 그와 함께 삼림소유자의 임업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삼림의 적절한 정비·보전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 지구온난화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목재생산 등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확보한다.
이념2 : 임업·목재산업의 지역자원창조형 산업으로의 재생


입업·목재산업을 환경을 베이스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중에 위치를 정하고, 목재의 안정공급체제를 확립하면서, 하천에서의 가공·유통체제를 정비하고, 산촌지역의 고용으로의 공헌을 도모한다.
이념3 : 목재이용·에너지이용 확대에 따른 삼림·임업의 저탄소사회로의 공헌
목재를 매터리얼로부터 에너지까지 다단계로 이용함에 따라 석화자원의사용저감에 공헌하고, 저탄소사회의 실현에 공헌한다. 또, 목재이용의 확대가 임업·산촌의 활성화, 삼림의 적절한 정비·보전의 추진에 연결디어 간다는 사실의 국민이해의 양성에 대응한다.

 

II. 지향해야할 모습
10년 후의 목재 자급율 50% 이상
III.  검토사항
1.  임업경영·작업시스템
(1)로망(路網)·작업시스템
(목적) 삼림의 정비와 목재생산의 효율화에 필요한, 로망과 임업기계를 조합한 작업시스템의 도입.
(검토사항) · 저비용으로 무너뜨리기 힘든 작업도로 등을 주체로 한 노망정비의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 조건에 맞춘 로망작업설치기술의 확립
선진적인 임업기계의 도입·개량과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의 구축·보금·정착

 

(2)일본형 포레스터제도의 창설·기술자 등 육성체제의 정비
(목적)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와 효율적 임업경영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인재의 육성.
(검토사항) · 전략적·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마스터 플랜」의 적성
「일본형 포레스터」, 삼림시책 플래너, 로망설계자 등 삼림·임업에 관계한 현장기술자의 육성 및 활용
로망작업설비 오퍼레이터 등 현장기능자의 육성 및 활용

 

(3) 삼림조합개혁·민간사업체 서포트
(목적) 목재의 안정공급을 통한 삼림·입업의 재생을 향한 필요불가결한 담당자의 육성과 삼림시업의 집약화 등의 기반정비
(검토사항) · 지역의 삼림관리의 주체로서의 삼림조합 역할의 명확화, 원외(員外)이용의 엄격화와 경영내용의 투명화의 확보, 민간사업체의 육성
「삼림시책 플래너」에 의한 제안형 집약화시책의 추진

 

2.  삼림자원의 활용
(1)국산재의 가공·유통구조
(목적) 삼림에서 산출되는 목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의 가공·유통구조의 개혁
(검토사항) · 외자재 주체의 제재공장의 국산재로의 원료전환 촉진, 질·양 모두 외자재에지지 않는 효율적인 가공·유통체제의 정비
대형 로트 수요처와 「빔」, 「도리」, 「집성재용 라미나」 종래 국산재의 이용이 적었던 용도에 대한 국산재 제품의 공급체제의 정비
목재이용의 다각화와 새로운 목질부재 개발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2) 목재이용의 확대
(목적) 지구온난화방지에의 공헌과 콘크리트 사회로부터 목재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재이용의 확대
(검토사항) · 지역재 주택의 추진과 그것을 지지하는 목조기술의 표준화, 목조설계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공공건축물 등에의 목재이용의 추진
경영적·기술적으로 적합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구조만들기와 착실한 보급체제의 정비,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등
목재이용에 관한 환경공헌도가 「보이는 결과」 등에 의한 국산재의 신뢰성의 향상


3. 제도면에서의 개혁, 예산
(1)삼림정보의 정비, 삼림계획제도의 수정, 경영의 집중화
(목적) 삼림·임업의 재생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제도면에서의 개혁, 예산의 검토
(검토사항) ·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삼림자원종보의 정확한 파악 및 정책입안·평가에의 적극적 활용
삼림계획에 의해 삼림소유자 등의 적절한 삼림경영을 유도하는 등의 취급의 강화
삼림소유자 등에 대한, 적절한 삼림경영의 의무를 갖게하고, 간벌 등의 삼림정비를 실시하는 등의 서포트에 대하여 일체적으로 검토


목재생산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조화된 실효성 있는 삼림계획으로 하기 위한 삼림계획제도의 수정에 대하여 검토
「일본형 포레스터」의 활용에 대한 검토
의용있는 삼림소유자 등에게의 경영의 집중화 촉진
삼림의 경계확정의 추진과 집약화 시책과 로망정비에 관한 동의취득의 원활화를 위한 룰의 검토
시책이 진행되지 않는 삼림에 대한 세이프티네트(공적 삼림정비)에 대한 검토

 

(2) 벌채·갱신의 룰 정비
(목적) 삼림자원의 지속적 또는 순환적 이용의 확보
(검토사항) · 대규모 개벌의 억지와 벌채흔적지에서의 식림확보에 필요한 대안검토

 

(3) 목재이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 등의 검토
(목적) 목재의 확실한 이용확대
(검토사항) ·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의 의무화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석탄과 목질연료의 혼합이용에 따른 아우트라인에 대하여 관계성청과 연계해 나가면서 검토

 

(4) 국유림의 기술력을 활용한 세이프티네트
(목적) 국민공통의 재산인 국유림의 기술력 활용
(검토사항) · 공익중시의 관리경영에 의한 한층 높은 추진, 민유림에의 지도와 서포트, 삼림· 임산정책에의 공헌을 시행하면서, 그를 위해 조직·사업의 전부를 일반회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5) 보조금·예산의 수정
(목적) 시책의 목적을 착실히 달성함에 따른 의한 소요의 수정
(검토사항) · 현장의 실정·요청 등을 바탕으로 한 보조금의 수정·메뉴의 간소화
제도면에서의 개혁과 병용된 예산의 수정
로망·작업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보조요건 수정

 

IV. 추진체제
농림수산대신은, 본 플랜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내에 농림수산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삼림·임업재생 플랜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또, 추진본부의 밑에 제도면, 실재면 각각의 구체적인 대책의 검투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의 유식자 등도 포함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실시면에 있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의 의논을 근거로 하여 순차, 대책을 실시에 옮긴다.
그리고, 제도면의 검토에 대해서는, 삼림·임업기본계획의 수정(2010년도말까지를 기준)에 반영시키면서, 그와 함께 필요한 법제도의 수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IV. 추진체제
삼림·임업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삼림조합·임업사업체·삼림소유자가 삼림·임업기본법에 나타난 각각의 역할을 확인하고, 상호 연계하여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