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도 산불잡기 나섰다
인공위성도 산불잡기 나섰다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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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금지 등 산불방지 본격 시동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맞춰 논·밭두렁 소각 금지 기간, GPS를 활용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등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를 ‘논·밭두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지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특히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60%가 집중되는 것에 비춰볼 때, 소각금지 기간 운영은 산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위험이 높을 때에는 마을이장·산불감시원·공무원 등 6만9000명에게 자동으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상황을 알린다. SMS를 수신한 마을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도입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은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활동 중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버튼을 눌러 산불발생 위치를 산불상황실에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 7800대를 보급해 운영중이다.


국민들의 늘어나는 산림휴양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만으로 축소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입산통제구역은 303만㏊→182만㏊로, 등산로 폐쇄구간은 8900㎞→6900㎞로 축소하는 대신 산불위험기간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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