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울뿐인 중소기업 육성 제도
사설-허울뿐인 중소기업 육성 제도
  • 나무신문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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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간의 계약과 분명 다르다. 이는 대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의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의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아울러 공공재정의 집행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유도, 균형성장 지원, 보훈 복지 정책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12월29일 관련법에 의한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 공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재를 비롯한 지주대 판재 벽판재 마루재 등 다섯 개 목재제품에 대한 직접구매 대상제품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구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의 취지와 목재업계의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무색해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장의 대상품목 지정공고 후 2개월여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적 제약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공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이 더 큰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BTL사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신축 및 증축 공사에서는 직접구매 품목이 일반 경쟁입찰 품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과정에서 저질 목재의 납품은 물론, 목재가 플라스틱이나 철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관은 법 취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알리기에 힘쓰기를 주문한다. 산림청 또한 목재품의 우수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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