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난 1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에 전격 서명했다. 서명과 함께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만큼 현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국민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법 제55조1항에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할 만큼 정부지원의 ‘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목재업계로서는,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사건이다. ‘나무제품’이라는 간단명료한 이 네 글자에 거는 기대 또한 상당하다.
우리업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목재산업이야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고 주축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돌았다. 때문에 ‘비교적 저공해’ 플라스틱
화학제품이 ‘목재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둔갑하는 광경을 목도해야만 했다. 또 숲가꾸기와 용재생산과 같이 목재를 베어내는 일이 마치 탄소를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인 양 지탄받는 아픔도 겪고 있다.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목재산업이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에
불과하다. 녹색성장의 총아로서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