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조합 연체금, 1500만원 뿐”?
“울릉조합 연체금, 1500만원 뿐”?
  • 서범석 기자
  • 승인 200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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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상호금융 연체율 높다는 지적에 해명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상호금융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채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는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고 현재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해명해 왔다.


최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연체율 10% 초과 조합 수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울릉조합은 연체율이 85%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표·나무신문 10월19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는 나무신문과의 전화를 통해 “(유기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특히 울릉조합의 85% 연체율은 금액으로 보면 2100만원에 불과하고, 9월 전에 두 명이 상환해서 현재는 한 명 1500만원이 남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연체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아 있는 1500만원이 상환되지 않는다고 해도 (금액이 적어서) 대손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기준 의원은 울릉조합의 연체비율에 대해 “이처럼 연체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부 조합원들이 산림조합의 융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