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목재방부제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목재방부제의 관리감독
  • 나무신문
  • 승인 200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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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방부목 논란이 방부약제 자체의 불량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고시에 따르면 목재방부제는 방부성능은 물론이고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목재방부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고 있는 일부 방부제가 이러한 성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처럼 불량 방부제가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업계 내에 만연한 가격경쟁 때문이지만, 목재방부제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산림과학원은 고시에 따라 방부목품질인증을 내주고 있다. 또 H1~H5까지 방부목의 사용환경 범주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방부제 성능기준은 KS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할 양을 정함에 있어, 그 약이 과연 필요한 성분을 적정하게 사용해 만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과 같다. 병세의 진행상황이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알약 하나를 쓸 지, 다섯 알을 쓸 지 결정하는 게 방부목의 사용환경 범주라는 말이다.


의사가 이처럼 투약할 약의 종류와 양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약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목재방부제 성능에 대한 검증 없는 지금의 방부목 사용환경 범주와 품질인증도 방부제의 성능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지적이다. 또 목재방부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시 주체인 산림과학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방부제 성능기준이 KS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이를 가지고 사용환경 범주를 정하고 품질인증을 내주는 기관은 산림과학원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관련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라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라면, 차라리 고시 자체를 철폐하는 게 낫다. 환자를 고칠 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검증된 약을 처방받을 기회라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