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공헌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본>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공헌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
  • 나무신문
  • 승인 200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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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5일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이 목재이용추진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중의원에 제출된 ‘지구온난화방지 등에 공헌하는 목재이용추진에 관한 법률안’은 목재 이용에 있어 다단계적 이용 즉, 가능한 먼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재사용 하고, 재생이용 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기본이념과 공공시설에서 목재이용추진을 위한 지원책과 목조주택 조성에 대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5년마다 목재자급률 달성목표를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목재이용 추진을 위한 정부의 목재이용추진 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고, 공공시설이나 공영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건축물이나 내장재, 비품이나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공작물에 있어서 목재사용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는 연1회 동계획에 근거한 조치 실시상황을 공표하게 된다.


그밖에 해외사례나 연구동향을 근거로 하여 건축기준법의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이나 인재육성과 목재이용이 탄소고정에 기여하는 역할 등의 지식보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재이용에 관한 시책으로는 주택에 있어서 목재이용추진책으로 건축자에 대한 조성이나 세제 금융상의 우대조치, 목조주택에 관한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주>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목재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의 발휘 및 산촌 그 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에 비춰보고,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혹은 더불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공통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삼림순환(삼림에 관하여 목재, 육림, 벌채, 목재이용 및 재식림이라는 순환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삼림의 적정한 정비 및 보전이 이루어지고, 삼림의 이산화탄소의 흡수 및 고정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면서, 그와 동시에 목재의 건축자재 등으로서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만 한다.


2 목재이용의 추진은 목재가 삼림으로부터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재사용, 재생이용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적극적 이용에 의해, 한정적인 석유 등의 천연자원의 소비가 억제되면서 동시에 목재의 다단계 이용(가능한 먼저 제품의 원재료로서 이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리고 재생이용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의 배출이 억제되는 등의 환경부담이 감소되어 환경형 사회의 형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3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해 수해, 조사재해, 갈수 등의 중대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 삼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 중 국토보전, 수원의 함양 등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발판으로, 목재이용에 의한 삼림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도록 실행해야만 한다.


4 목재이용의 추진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등에 의해, 목재관련사업(임업, 제재업, 목재도매업 그 외 목재의 유통 및 가공업 그리고 건설업, 목제품 제조업, 펄프 제조업, 종이제조업 그 외에 목재를 건축자재,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서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진흥을 촉진하고, 그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해야만 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국가는, 앞 조항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또한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그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사업자의 노력)
제5조 사업자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그 사업활동 등에 관하여, 목재이용의 추진에 스스로 노력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노력)
제6조 국민은,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목재이용의 추진에 스스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에서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지원)
제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에서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대처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세제상 및 금융상의 조치와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목재자급율의 노력목표)
제8조 정부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5년 마다 달성에 힘써야할 목재자급율의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제2장 목재이용추진계획


(정부목재이용 추진계획)
제9조 정부는, 그 사무 및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해,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해 강구해야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책정하도록 한다.


2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은,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계획기간


② 실시하려고 하는 목재이용조치(공공시설 등(다음에 언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목조건축물로 할 것, 공공시설 등의 내장재 등으로 목재를 사용할 것, 공공시설 등의 비품으로서 목제품을 사용할 것, 공공시설 등에 관련된 공작물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 외의 공공시설 등에 관련되는 목재이용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내용


가.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나. 청사, 숙사 등의 공용시설


다. 공영주댁 및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


③ 각 성(省) 각 관청의 장이 작성하는 목재이용조치에 관련한 계획에 관한 기본적사항


④ 그 외 정부 목재이용추진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 대신(大臣)은,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閣議)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4 농림수산 대신은,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의 안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5 농림수산 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6 전 3항의 규정은,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7 정부는, 매년 1회, 정부목재이용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조치실시의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
제10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市町村)은,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 등에 관해,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해 강구해야하는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은,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계획기간


② 실시하려고 하는 목재이용조치의 내용


③ 그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조치계획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3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은,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을 책정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도록 한다.


4 국가는,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을 책정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市町村)에 대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목재이용추진계획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정상의 조치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3장 목재이용을 위한 조건의 정비에 관한 시책


(목재이용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1조 국가는, 목재의 이용 가능한 범위의 명확화 및 그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목재이용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의 내구성 및 내화성, 목재의 용도확대 및 다단계 이용 가능성, 목조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목재의 가공기술, 목재의 방부조치, 방의(防蟻)조치 등에 관련한 기술,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한 공법 그 외 목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및 민간에서 그와 같은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특질 등에 대한 통찰 있는 인식과 그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의해 목재이용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특질에 대한 연구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목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추진 및 민간에서 그와 같은 연구 및 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목조건축물에 관한 규제의 수정)
제12조 국가는, 건축물에 관한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목조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기준법 등의 규제에 대해 전 조항의 연구 성과, 건축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지견을 바탕으로 한 의견, 제 외국에서의 규제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필요성이 약한 규제 또는 합리성을 가지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인재육성)
제1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의 추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교육의 진흥, 목조건축물에 관한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위한 기회충실, 임업을 담당하는 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 및 기술의 습득에 관한 연수 등의 지원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식의 보급)
제1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이 이산화탄소의 흡수 및 고정을 담당하는 역할 및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 그 외 단열성 등 목재가 가지는 특질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고찰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환경교육,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등에서 목재이용을 통한 홍보활동, 목재 이용에 의한 환경의 부담저감에 대한 공헌정도를 평가하는 방안 정비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목재생산에 관한 생산성 향상 및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체제구축)
제1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생산에 관한 생산성 향상 및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재이용을 촉진되기 때문에, 삼림사업 또는 경영을 집약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의 육성, 작업망의 적절한 정비 및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에 의한 효율적 작업체 재구축의 촉진, 삼림시업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삼림소유권 경계의 명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목재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의 상호연계를 확보하는 것에 의한 사업확대 및 집약적,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사업활동의 촉진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도록 한다.

 

(목재이용과 간벌(間伐)의 연계촉진)
제1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간벌재의 이용이 간벌의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간벌재의 이용과 간벌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연계의 촉진을 위한 지원 그 외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삼림순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의 촉진 등)
제1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이용의 촉진이 삼림순환을 촉진하고, 그 결과 나아가서는 목재의 지속적 또는 안정적인 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삼림순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삼림순환이 확보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조의 구축, 그와 같은 구조의 보급을 위한 대응방안을 위한 국제적인 연계 그 외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도록 한다.

 

제4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재이용에 관한 시책
(주택에서의 목재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가 단열성, 조습성 등이 우수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다는 점, 국민의 목조주택으로의 지향이 강하다는 점, 목재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목재를 이용한 주택의 건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 목조주택 건축자에 대한 조성, 세제상의 조치 및 금융상의 지원, 목조주택에 관한 전시회개최 그 외 수요개척을 위한 지원 그 외에 필요한 조치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초·중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아이들, 고령자 등을 위한 목재이용)
제19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 및 목제품이 이용자를 치료하고, 안정감을 주는 등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고, 차세대를 담당 할 아이들의 심신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중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을 아이들을 배려하고, 안심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한 고령자, 장애자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생동적이고 활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이하 「초·중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학교 등을 목조건물로 건축하는 자에 대한 조성, 세제상 조치 및 금융상 지원 그 외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공공시설 등에 관련된 공작물에서의 경관향상 및 치료양성을 위한 목재이용)
제2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재를 이용한 가드레일, 고속도로의 차음벽(遮音壁), 공원의 울타리(柵) 그 외 공공시설 등에 관련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 주위에 양호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하면서 이용자를 치료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목재들을 이용한 공작물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그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기술적 조언, 정보의 제공 등의 원조, 그 외에 필요한 조치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목질 바이오매스 제품이용)
제2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바이오매스(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물인 자원(원유, 석유가
스, 가연성 천연가스 및 석탄(이하 「화석자원」이라 한다)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나무에서 유래한 것(이하 「목질 바이오매스」라고 한다)에 대해서, 펄프, 종이 등 제품의 원재료로서의 이용 등 종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이용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 외에, 그 용도확대 및 다단계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품의 원재료로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목질 바이오매스를 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그 외에 필요한 조치강구에 노력하도록 한다.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제2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석유자원의 대체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억제 및 벌채 또는 간벌에 의해 발생하는 미이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유효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목질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에 그 이용의 추진,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그 외에 필요한 조치강구에 노력하도록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유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산촌 그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점을 고려하고,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더불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목재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자료=한국목재재활용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