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원목수율 75%는 누구 책임인가
세무감사 원목수율 75%는 누구 책임인가
  • 나무신문
  • 승인 2009.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의 세무감사 기준이 되는 목재업계의 원목수율이 75%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쉽게 말해 원목의 75%를 제재목으로 생산하고, 100개의 원목은 75개가 제재목 제품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세청은 목재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업계에서는 원목수율이 잘해야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많게 잡아도 60%를 밑돈다는 분석이다. 둥근 원목을 네모난 각재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또 원목을 가공해 목재제품으로 생산할 때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피를 뺀 순수한 목질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율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상당수 목재가 심재와 변재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 수율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옹이와 휨, 갈라짐 등도 수율저하의 요인이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목재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목수율 50~60%도 좋은 원목을 잘 만났을 때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원목수율 기준이 75%로 잡혀 있는 이유는, 과거 세계적으로 풍족한 원목자원과 국내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제재산업이 호황기를 누리던 때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 원목시장은 자원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해졌다.


당연히 원목은 굵고 통직한 놈에서 가늘고 못생기고 옹이 많은 것으로 바뀌었다. 작업환경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사람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세청이 원목수율 75%를 고집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세무조사는 탈루된 세금을 밝혀내 추징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적정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선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어차피 실제 소득보다 더 내야 할 세금이라면 기업체로서는 일단 감추고 볼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목재업계의 이러한 사정과 실상을 미리 헤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이 목재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