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찰자 선정기준, 정말 공정한가
사설/낙찰자 선정기준, 정말 공정한가
  • 나무신문
  • 승인 200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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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예규는 지자체 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의 조건을 확실히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기업도 아니고 특히 정부 발주 공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기준이 너무 지나쳐 소위 힘 있는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등한시 한 채 응찰 업체의 외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조건의 입찰가격으로 선순위 업체도 선정되더라도 1차 심사항목에서는 도저히 낙찰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경우 가산점으로 나머지 점수를 채워야 하는데, 소기업으로서는 여간해서 가산점 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행안부가 정한 가산점 항목에는 EM, GQ, KS, CE, UL, KT·NT·IT 등 신기술, GD 등 인증마크와 특허 및 실용신안·의장등록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항목은 그 업체의 건전성과 신뢰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발주되는 공사라면 특히 아무에게나 허투루 공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낙찰업체에 대한 검증은 가능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융통성 없는 규정에만 묶여서 공사의 실효성을 해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번듯한 조건’ 밖에 있는 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실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 행안부의 행태는 마치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사냥꾼에게서 총을 빼앗아 택시기사에게 주는 것과 매한가지다. 보다 실효성 있고 실용적인 낙찰자 선정기준 마련을 행안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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