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기본법 초안 “완성”
목재산업기본법 초안 “완성”
  • 서범석 기자
  • 승인 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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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칭 목재산업기본법(안) 초안 작업이 마무리 됐다.
한국목재공학회(회장 강진하)는 지난 7월 업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목재산업기본법위원회(위원장 이종영)을 출범시키고 법안 초안마련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나무신문 9월1일자 1면 참조>
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본법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하순께 목재공학회 운영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 검토를 위한 운영위회는 11월4일 현재 아직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학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검토작업을 거쳐 산림청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이후 산림청의 법리검토 및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잠정 계획됐던 공학회 차원의 사전 공청회나 올해 안 의원입법 추진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학회 강진하 회장은 지난 11월4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재한 뒤, “법안이 넘어온 것은 지난달(10월) 하순 경이었다”며 “지금은 공학회 내부에서 검토를 앞둔 단계이며, 검토를 위한 위원회 소집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법안은 산림청으로 넘겨서 법리검토를 마친 다음 산림청이 주최하고 공학회가 주관하는 형식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며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임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시점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날 산림청 이상린 사무관은 “공학회로부터 정식으로 법안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지만, 초안은 받아 보았다”며 “공학회로부터 법안이 넘어오면 13일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간담회에는 업계 협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업계 공청회는 아무래도 내년 경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입법을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의원입법으로 갈지 현행 산림법에 추가할 지도 앞으로의 법리검토 및 간담회나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재산업기본법(안) 초안은 총 5장 43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구성은 1장 총칙, 2장 목재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3장 목재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4장 목재산업 정책심의회, 5장 목재문화의 진흥 등이다.

제1장 제3조 ‘정의’ 항목을 살펴보면 △‘목재자원’이란 수목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목질부를 말하나 수피, 폐잔재, 부산물, 목질성의 대나무 등 △‘목재산업’이란 원목, 재제목, 합판 등 공학목재, 가구 등의 목재 부재, 펄프·종이, 목조주택, 목질계 에너지와 화학제품 등 목재자원을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이용, 재이용·재활용 등의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선 ‘기본이념’ 항목에는 ‘목재자원 및 목재제품의 적정한 보전과 생산,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건전한 이용과 재이용·재활용 등의 확립’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