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목재 관련 제품 수출 검역 강화
대나무, 목재 관련 제품 수출 검역 강화
  • 나무신문
  • 승인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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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제 실시…7월부터 등록업체만 수출 가능

지난 2월,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용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검역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중국산 대나무, 목재, 볏짚 제품 수출 시 해충, 유독유해 물질 함량 초과 등의 문제로 일부 수입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출금지를 받은 상황에서의 긴급통지 발표로 해석된다.
이 통지는 수출 대나무(대나무, 목재, 등나무, 버드나무, 볏짚 등) 제품생산, 가공, 보관업체의 등록관리에 적용된다.

이는 2007년 12월 ‘목제품 및 목제 가구 검사관리를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를 반포한 이후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추가 조치다.

검역관리 강화 주요 내용
유독유해물질 검사 및 검역이 강화됐다. 생산업체가 유해생물, 유독유해물질 통제와 근원관리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한 것. 특히 원자재 구입, 생산가공, 운송과 수출 등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생산업체의 등록관리도 실시됐다. 각 검사검역기관은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실시세칙’에 따라 관련 수출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건에 부합되는 업체에는 유효기간 3년인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 제품생산업체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국가질검총국국에 기록하고 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은 등록업체의 상품이여야 하고 본 제품은 생산지 검사검역, 항구검사 원칙을 견지하며 기타 지역에서의 검사신고는 접수 하지 않는다.

수출업체가 많아 2008년 4월 1일까지 심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과거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은 국가검험검역국 동식물검역감독사의 동의를 거치면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의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기 위해 안전성 위험이 없는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 수출업체 등록은 허용하지만 불합격 사항과 개선사항도 함께 기록하고 2008년 연말 심사에서는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합격 사항에 대한 재심사시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에는 불합격 통지서와 원인을 공고하고 6개월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업체와 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관리를 강화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수출업체의 방역관리 시스템의 운행에 관한 감독관리 강화했다. 또 각 검사검역국은 수출업체가 관련 제품 원부자재 유독유해물질 등 안전위생 항목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수출시 추출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생산량, 원자재 사용에 근거해 추출 검사 비중을 확정했다.

생산업체 분류관리, 평가시스템 지속적으로 완비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검역관리 방법’에 근거해 대나무 등 제품 생산업체 분류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업체의 원부자재 유독유해물질 통제 능력도 심사사항에 포함시켰다.

시사점
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안정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 및 대나무, 목제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 대나무 등 제품시장은 생산·가공 기술이 다양하고 생산업체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통지는 요견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들을 도태시키고, 시장을 정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생산업체들은 이 통지에 부합되도록 원부자재, 생산, 수출 등 과정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검사검역국의 추출 검사에 부합되도록, 원부자재의 공급업체, 브랜드, 규격, 수량, 용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유해생물의 방역관리를 강화 외에도 인조판, 페인트, 방부제, 접촉제, 염색제 등 원부자재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생산업체들은 합격한 원부자재 사용에 나서야 한다.

글;김윤희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