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토부, 올해 안으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만든다
산림청×국토부, 올해 안으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만든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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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층간소음 방지기준도 완화
남성현 산림청장(사진 좌측)이 기자간담회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사진 좌측)이 기자간담회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청량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도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함께 마련하고 있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분야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목조건축 조성 시 건폐율·용적률·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용 목재제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일정은 4월 중 국토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가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의 활성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5월 이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

남성현 청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목재이용법과는 별개로 목조건축을 특화해서 건축 부분은 국토부가 목재 부분은 산림청이 주도하는 MOU를 체결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산림청 공동입법을 목적으로 현재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산림청은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능하면 국산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국산목재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나아가 사람들이 목조건축을 선호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남성현 청장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인 건축 트렌드가 탄소중립과 친환경에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는 줄이자는 것이고, 힘들면 철근콘크리트와 연계된 하이브리드형 목조건축을 짓자는 것”이라며 “세계는 이미 18증짜리 대학 기숙사를 목조로 짓는 등 목조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목조건축은 5층 18미터 이내만 지을 수 있었는데, 산림청의 연구 결과를 토대도 국토부에서 이 층수 제한과 높이 제한도 없앴다. 이제는 우리도 높이 제한 없이 목조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현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210㎜ 두께의 층간소음 방지 기능을 건축물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산림청과 국토부의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물에 한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