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 잘못 만든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제도,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_외국 사례와의 비교
전문가 진단 | 잘못 만든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제도,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_외국 사례와의 비교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3.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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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유성진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유성진 이사장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유성진 이사장

허술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바이오매스)에 한전 적자는 가중되고, 국민 세금만(전기요금) 인상되고 있다. 잘못 설계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FIT(발전차액보전제도)에서, RPS제도(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할당제-500MWh 이상 발전사)로 전환했다.

12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목재유통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목재 연료의 종류별 제조원가, 환경 유해성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가중치를 무조건 동일하게 전소설비 1.5배 가중치, 혼소설비 1.0배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2018626일 이전, 상업운전 개시한 경우 개정전 가중치 적용)

외국 사례

독일은 FIT제도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별 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차등한다(20204분기 기준).

100Kwh 이하 - 12.6Cent, 150kw이하 - 12.8Cent

500kw까지 - 11.04Cent, 5MW까지- 9.89Cent

20MW까지 - 5.49Cent, 20MW이상- 지원금 없음.

일본의 경우에도 FIT제도(고정가격 매입제도)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기 생산을 할 경우, 전기 매입 단가를 차등하고 있다.

폐목재로 전기 생산할 경우: 13/kw

일반목재(제재부산물,산업용원목,수입목재연료): 24/kw

미이용목재(산업용재C,벌채부산물D) 2MW이상 :32/kw

미이용목재로 2MWh이하 전기 생산 : 40/kw

일본 히타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원목을 야적장에서 자연건조(통풍) 시키고 있다.
일본 히타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원목을 야적장에서 자연건조(통풍) 시키고 있다.

바이오매스 연료의 종류 및 제조원가

바이오매스 연료에는 순수 원목이나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ISO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목재펠릿과 목재칩이 있고, 다양한 산업계와 상업시설,건설 현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파쇄한 폐목재칩(비성형Bio-SRF)과 성형Bio-SRF(펠릿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목재펠릿

산림에서 제재할 수 없는 소경목,곡재 등의 원목이나 벌채부산물, 제재부산물 등을 파쇄-분쇄-건조-성형-압축-냉각 등의 공정을 가쳐야 하기에, 톤당 9만원 짜리 원목을 매입해서, 가공한 후 제조원가는 25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국내 400만톤 규모 발전연료 수요의 대부분 저가 수입 펠릿에 시장을 빼앗겼다.

건조된 원목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다.
건조된 원목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다.

연료용 목재칩

목재를 파쇄-건조만 하여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데, 원료인 원목 가격이 높다 보니 목재칩을 발전소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지정한 것들은 발전소가 가중치 2.0배를 받으면서, 목재펠릿 제조업체보다 발전소가 더 고가격으로 목재칩을 매입하여 유통질서를 붕괴시켰다(목재칩 제조원가 : 12만원~15만원/톤당).

폐목재연료

폐목재는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으로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1등급~4등급까지 분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재부산물과 3개 등급 품질 분류-철도받침목-그밖의 폐목재(?)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된 목재칩은 발전소 연료로 투입된다.
생산된 목재칩은 발전소 연료로 투입된다.

(51-20-99 그밖의 폐목재는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그밖의 폐목재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폐목재의 에너지 쏠림을 이유로 1등급 폐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미적용한다는 고시를 적용하면서, 환경부가 "그밖의 폐목재"라는 분류코드를 만들어 준 덕분에,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발표기준 260만톤의 폐목재 연료 중에 150만톤 규로로 "그밖의 폐목재"Bio-SRF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발표했으니, 기가막힌 현실이다.-22년 폐목재 발생량 통계 270만톤 기준 55%가 그밖의 폐목재인 것이다.)

폐목재는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입-운반-이물질선별-파쇄-선별 후 수요자인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 또는 에너지연료 수요자인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일본 히타시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 주변에 전혀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일본 히타시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 주변에 전혀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폐목재를 발전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 제도(Bio-SRF)를 시행 중이다.

(외국에서는 품질인증 제도는 없고, 발전소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득하고,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한다.)

통상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는 KS인증 제품을 제조해야 하기에, 1~2등급 폐목재를 위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발전소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제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모든 등급의 폐목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의 폐목재 발전소가 연료로 파쇄하기 위해 반입 받아 적재한 폐목재는 1~4등급 별로 분류하여 운반비를 차등 적용한다.
독일의 폐목재 발전소가 연료로 파쇄하기 위해 반입 받아 적재한 폐목재는 1~4등급 별로 분류하여 운반비를 차등 적용한다.

폐목재 연료의 제조원가는, 폐목재 하차- 보관- 파쇄-이물질선별 등의 직접인건비와 판관비까지 고려할 경우, 톤당 제조원가는 2만원~3만원(2천톤 생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 폐목재를 반입할 때 처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더 낮아질 것이고, 반입할 때 유상 구입할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다.

현재 발전소가 구입하는 저품질 Bio-SRF(생활폐가구 파쇄칩)은 상차도 4만원/톤 수준이고, 고품질 Bio-SRF(건설폐목재,사업장폐목재 파쇄칩)6~7만원/톤 수준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문제점

목재펠릿의 제조원가 25만원/, 목재칩12~15만원/, Bio-SRF 4~7만원/톤이라고 볼 때, 폐목재 연료인 Bio-SRF보다 5배나 가격이 높은 목재펠릿을 발전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 바이오매스 연료는 발열량차이- 유해물질 함유량- 목질가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차등했어야 했다. (수입 목재펠릿이 톤당 20만원 미만이니, 국내 펠릿을 선호하지 않는 상태이다.)

독일 폐목재 발전소 전경.
독일 폐목재 발전소 전경.

물질재활용산업 고사위기

폐목재연료의 수요가 10년 만에 260만 톤까지 올라왔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이 1REC (1MWh 전기)7만원이 넘었다. 발전소들은 부족한 저품질 Bio-SRF을 대체하여 물질재활용에 공급되던 재활용우드칩까지 고가로 빼앗아 가고 있다.

수입 제품과 판매 경쟁이 심한 목재산업계는 발전소 가격을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지난해 국내 3개소 파티클보드 공장 중에 1개소가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2개 공장도 생존이 힘겨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누구를 위해 Bio-SRF 품질인증을 만들었나

독일에서 폐목재를 연료로 할 경우에, 특히 3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할 경우에는 연방대기배출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 폐목재 재활용사업자가 연료품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폐목재는 식물로 당연히 바이오매스이다. 다만,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접착제나 그외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해 중금속, 발암물질이 연소 시에 배출될 우려가 있으니, 발전소가 대기 방제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 폐목재 발전소의 콘트롤룸에서는 실시간 대기배출 가스가 품목 별로 기준치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독일 폐목재 발전소의 콘트롤룸에서는 실시간 대기배출 가스가 품목 별로 기준치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국토 62%가 산림이다. 그렇지만, 목재자급율은 사실상 15%도 되지 않는다. 특히, 고가의 건축자재와 원목가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산림은 울창한데, 재목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임야청 발표를 보면, 고성능 임업장비가 2만대 정도가 보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하베스터 등의 임업장비는 몇 대(?)나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산촌이 많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 사례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가장 한국적인 산촌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산지소 개념의 인근 산림에서 자란 나무를 연료로 난방과 전기 생산을 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속가능한 산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연료별 제조원가를 감안하여, 당연히 바이오매스 연료별 REC를 차등적용 해야 한다. 값싼 폐목재연료로 REC 1.5배 가중치를 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은 매출 대비 연료투입가가 20~30% 수준이기에 높은 이익을 올린다.

그렇지만, 그들로 부터 REC를 매입하는 한전의 적자는 늘어나고, 국민의 전기 요금은 올라가고 있으니, 잘못 만든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