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3.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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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부터 27일까지…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3월21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3월21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321부터 27일까지 7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선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 및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은 북부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실시하며,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북부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 사용 농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