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완화, 민간참여 확대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완화, 민간참여 확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4.03.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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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민간참여 쉬워져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의 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해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