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건축구조기준에서의 방부방충목재, 방염성능 목재 사용 의무화
전문가 기고 | 건축구조기준에서의 방부방충목재, 방염성능 목재 사용 의무화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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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윤 박사 임산가공기사/(일)목재보존사
류재윤 박사 | 前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류재윤 박사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설계기준중 건축구조기준 전부가 2022년 10월 개정되었다. 아직 목재업계에 정보공유가 부족한 듯하여 목구조물에서 목재보존처리목재 및 토양처리의 방의제 의무사용, 난연재료 및 방염목재 사용의무에 대해 부분발췌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기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의 주요사항을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중 건축물의 안정과 장수명유지를 위한 방부처리목재 사용 기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장효과 증대를 실현하기위해서 사용환경별, 용도별로 올바른 품질의 목재를 사용토록 인지되고 적용되어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목구조물, 야외 사용 시설물의 경우 올바른 자재선택, 수분관리 및 사후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설계기준에서 목구조 기준
기존 목구조에서 일반사항으로 목구조물의 목재부재는 건조목재(18%이하), 방청못, 방화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방부처리목재 및 인사이징, 화염막이에 대해 서술되어있다.

경골목구조에서 토대에는 산림청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및 ‘임산물 품질인증규정’에 있는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 H3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고 되어있고,  내화설계로서 주요구조부는 다음표와 같은 내화 성능을 가진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

2022년 설계기준에서 개정된 목구조 기준
기존 기준에서 가압식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개정된 설계 내구공법에서 구체적으로 방부처리방법을 명기하였고, 사용환경별 사용 목재 부재에 대하여 방부방의처리목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 개정된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구조물의 기초 밑면은 함수량의 변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하며, 토대 하단은 지면에서 200㎜ 이상 높게 하며, 토대에는 내구력이 있고 가압방부처리목재를 사용한다. 

기둥재로 주각과 기둥, 창대와의 접합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부구조로 한다.

버팀대에 접합하는 가새의 단부와 옥외에 노출되는 버팀기둥은 방부구조로 한다.

2. 개정된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는 목표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체의 목표 내용연수는 성능저하의 추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썩음 및 충해 방지를 위한 처리방법을 배려하여야 한다.

3.  내구공법으로 기본사항은
(1) 방우, 방수,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적인 배치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는 환기, 또는, 제습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내구공법에는 썩음 방지를 위한 방부처리법과 충해 방지를 위한 방의처리법이 있다.

(3) 방부목재의 품질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맞춤이나 이음 등의 접합부는 방부처리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방의처리법은 구조법, 방의제처리법, 토양처리법이 있다.

(5) 흰개미 방제용 트랩, 흰개미 방제용 시트,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 흰개미군체제거용 예찰제어기 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6) 방의제처리 목재는 방의효력시험(한국임업진흥원)을 통과하거나 동등 이상의 시험을 통과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맞춤이나 이음 등의 접합부는 방의제처리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토양처리용 약제의 품질 및 효력은 방의효력시험(한국임업진흥원)을 통과하거나 동등 이상의 시험을 통과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토양처리는 점살포법, 줄살포법, 면살포법 등으로 실시하고, 양생, 약제의 보관 및 작업장의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목구조의 내화설계에서  주요구조부는 
(1)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다음의 표에 정한 것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경골목구조 벽과 바닥 및 구조용 집성재 보와 기둥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품질 관리 상태가 확인되고 품질시험 결과가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또는 KS F 1611-1 및 KS F 1611-3 에서 내화성능을 인정한 구조 및 내화 부재치수 이상인 부재로 하여야 한다.

(3) 목조계단에 있어서는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이상, 60㎜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옆판 외측에 두께 12.5㎜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염대상 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실내 인테리어자재로서 방염대상 및 방염성능을 구비하여야할 목질계 대상은 목재블라인드, 합판, 섬유판,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 소파 의자 기타물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장식물이다.

방염성능의 기준으로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 제8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카페트,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은 400 이하,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이하로 할 것) 로 정하고 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