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4.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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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토석협회 직접 찾아가 규제개선 정책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은 22일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석재산업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22일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석재산업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대전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석재산업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회장 백경진) 40개 회원사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석재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신청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의 인허가 변경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복지국장은 “석재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석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