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컴퍼니, 목공 기계설비 구입비 “1억원 무상지원”
인제컴퍼니, 목공 기계설비 구입비 “1억원 무상지원”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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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또는 저금리 리스 연계 금융지원도 ‘가능’

가공 및 생산설비 구입비를 최대 1억원까지 무상지원하는 ‘안전동행지원사업’에 올해부터는 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 가운데, 목재업계의 신청접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분야 전문 컨성팅 기업인 인제컴퍼니에 따르면, 사업장 설비 구매비용의 총 견적금액이 2억원일 경우 1억원은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 자부담 1억원, 총 견적금액이 3억원일 경우에는 1억원 정부 보조금 + 자부담 2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목재산업이 전격 포함됨에 따라 신청접수도 복격화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 강도와 빈도가 높은 노후·위험공정 개선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재해 예방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인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24년 안전동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했으며, 24년 이후에도 지속 시행해 재정·기술적으로 취약하고 산재발생이 많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3220억원으로 위험공정 개선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50%,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2024년에는 약 4000개소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사업장으로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또는 고위험 6대 제조업종(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제련업) 등이다.

이는 이전 안전투자지원사업의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업종확대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 지원방안이다.

특히 24년부터는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이 추가돼, 노후 목공생산설비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인제컴퍼니 관계자는 “사업선정을 통해 최대 1억원의 지원금 수령, 융자 또는 저금리 리스 연계를 통한 자부담금 금융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개선설비 구매가 가능하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 파트너이엔지, 목공닷컴, 삼승엔지니어링, (주)정광, ㈜세아테크, 코모테크, (주)호막코리아 등 국내 목공기계 공급업체와의 협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제컴퍼니는 ‘안전동행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업이다. 본 사업은 3월18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나무신문

인제컴퍼니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