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재활용율 100% 폐목재…CCTV 감시?
전문가 기고 | 재활용율 100% 폐목재…CCTV 감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4.01.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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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유성진 이사장
한국우드리싸이클협동조합 유성진 이사장

목재산업이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목재류 수요 약 2800중에 85%가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산림에서 질 좋은 나무를 원목으로 수확해 건축 및 산업자재로 생산하는 목재 제조업은 수입제품이 완전 잠식한 상태다.

산림에서 수확한 질 낮은 산업용재(원목) 원재료로 가구소재 중밀도섬유판(MDF) 제조업마저 국내 생산을 포기한 업체가 나왔고, 폐목재 원재료로 파티클보드 제조업계도 채산성 악화로 가동 32년 만에 지난해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하는 발전용 목재펠릿 제조업계도 저가 수입 목재펠릿과 가격경쟁에 밀려 연간 400만 톤 규모 시장이 있음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목재 관련 업종에서 유일하게 폐목재 재활용 업계가 선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전사들의 폐목재고형연료(Bio-SRF) 수요가 연간 300만 톤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해 구매가격까지 크게 올렸지만,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는 가격 대응조차 포기한 상태다. 몇 해 전보다 두 배 상승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혜택을 보는 발전사의 연료 구매경쟁력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 저성장시대 영향으로 폐목재 발생량조차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제는 폐목재 재활용업체 간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은 시군구청이 발주하는 생활 폐가구 재활용 용역에서, 무상처리 수의계약으로 물량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1월16일 폐기물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1월16일 폐기물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환경부의 폐목재 배출량 통계를 보면 연간 200만 톤 규모에서 느닷없이 2020년부터 320만 톤이상 크게 증가 했다. 지난해 발전사 연료와 목재업계 원료 수요량을 합하면 400만 톤 규모로 예상되니, 폐목재 수요가 거꾸로 공급을 초과했다. 이제 폐목재는 없어서 재활용(발전연료와 목재제품원료) 못하는 소중한 자원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410월부터 방치폐기물 근절을 이유로 몇 해 전에 재활용업체에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 시행에 추가로 모든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진입로와 보관시설, 모든 진입 차량 계근 영상까지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전송의무화규제를 시행한다.

폐기물 불법수출과 방치폐기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으니 당연히 철저한 사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해는 된다. 다만, 모든 폐기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규제강화를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폐목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는 연료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폐목재 배출량을 신고하고 처리할 규모의 건설현장과 대기업 제조업체는 많지 않다. 대부분 폐목재는 중소기업과 물류 업체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폐목재를 재활용업체에 처리한다. 그 많은 배출 업체들 관리를 못 하니, 영세한 재활용 업체들에게 규제 강화와 위반 시에는 처벌하겠다고 하니 숨이 막힐 정도다.

사실 발전사에 공급하는 폐목재고형연료(Bio-SRF) 품질인증 제도도 마찬가지다.

폐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을,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에게 호박으로 수박 만들라는 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관련 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멘트업계와 싸우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 침체로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줄었지만, 시멘트 업계가 가연성폐기물 수집처리 업체를 인수해 물량을 싹쓸이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의 규제강화는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각시설이 부족해 소각처리 비용마저 높았으니 방치폐기물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은 반대로 소각할 폐기물이 부족한 현실인 것처럼, 폐목재의 경우 재활용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가?

이제는 유럽처럼 3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폐기물은 환경유해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폐기물 종류 별로 배출-운반-처리 기준을 별도 맞춤형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