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 폐목재 연료 재활용의 불편한 진실
전문가 기고 | 폐목재 연료 재활용의 불편한 진실
  • 나무신문
  • 승인 2023.1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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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 현장. 우리나라는 폐목재 연료 재활용 시 폐목재를 단순 파쇄만하는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파쇄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 현장. 우리나라는 폐목재 연료 재활용 시 폐목재를 단순 파쇄만하는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파쇄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독일 폐목재 발전소는 폐목재를 a1~a4 등급으로 분리, 보관하며 직접 파쇄해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우리나라는 폐목재 재활용 허가 사업자가 발전소 연료로 폐목재 연료를 납품하려면 의무적으로 폐목재 고형연료(Bio-SRF)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폐목재를 단순 물리적 파쇄와 이물질을 선별하는 업체에게 화학물질이 사용된 3~4등급 폐목재를 1~2등급으로 둔갑시키라는 요구와 같다.

그런데 독일은 다르다.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품질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폐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게 배출 규제를 한다.

독일 연방배출규제법 시행령(1.BlmSchV)은 목재를 자연 상태의 목재와 그렇지 않은 목재로 구분한다.

이는 폐목재명령에서 자연 상태의 목재는 1등급 폐목재, 자연 상태에서 변형된 목재는 2등급 폐목재로 치환이 가능하다.

첫 번째 연방배출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1등급 폐목재는 분야와 무관하게 소형설비에서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도색이나 도장 또는 표면처리 작업이 된 2등급 폐목재는 30kw 이상의 설비에서만 에너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연방배출규제법 시행령(4.BlmSxhV) 82항에 따라 2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전기, 증기, 난방온수 등을 생산하는 50kw 이상의 설비는 허가가 받드시 필요하며, 허가 대상인 설비에서 3,4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처리할 경우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독일 폐목재 재활용 지침서, BAV).

환경부가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강제로 고형연료품질인증(Bio-SRF)을 받도록 했지만, 환경공단이 발표한 고형연료품질가이드에서 중금속 유해물질 기준 초과라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가구 대부분이 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현실이다. 최근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발전소들과 생활폐가구 무상처리 계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언제까지 국민수용성을 핑계로 폐목재재활용 사업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게 하고, 발전소들은 면죄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Bio-SRF)을 지속할지 궁금하다. /나무신문